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문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자 160여 차례 분야별·장르별·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예술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숙의형·개방형으로 예술정책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예술의 가치가 존중받고 모든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4대 추진 전략으로는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예술 가치가 존중받는 창작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예술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제시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 지원의 공정성 침해 등을 금지하고,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예술가 권리 보호를 튼실하게 한다. 예술계의 성차별·성폭력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문체부는 ‘지원 심의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고 민관 협치의 큰 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선출 호선제를 도입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생애 처음’ 정책으로 예비·신진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새 직무 군을 발굴해 예술계 진입 경로를 확대한다.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복지금고를 도입하고, 예술인을 위한 직업군 분류도 체계화해 나갈 것이다.
누구나 쉽게 예술에 참여하고 어울려 사는 사회를 위해 지역예술대학·문화예술시설과 연계한 ‘창의예술교육 랩’을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공연 관람비와 도서 구입액의 소득공제를 시행하는 등 예술 소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소수자와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통합정보지원 시스템과 전용공연장도 조성할 방침이다.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한다. 예술계 공정상생지원센터를 통해 서면계약 상담, 피해구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불공정 신고접수 창구도 확대한다. 또 예술 기반의 혁신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교류·진출 행사들도 재정비한다.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예술 분야 공적개발원조와 남북교류 확대 등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한 예술의 미래 가치도 확보할 계획이다.
우리 예술계는 그동안 혼돈과 어려움의 시기를 겪었다. 새 예술 정책은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헤밍웨이의 소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라는 제목처럼 예술계와 정부가 다시 손을 잡고 국민의 삶 속에서 더욱 빛나는 예술로 떠오르기를 기대한다. 문체부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예술계와 함께 고민하고, 사람과 삶 중심의 예술 환경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
2018-06-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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