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12년 위에 그린 지방자치의 미래/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자치광장] 12년 위에 그린 지방자치의 미래/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입력 2022-05-22 20:32
수정 2022-05-2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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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2022년 5월 22일 현재 4345일째 용산구청장직을 수행해오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농사와도 같아서 지방자치단체장 4년 임기 동안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 다행히 구민들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용산 발전을 위한 씨앗을 심었고, 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내리 3선 구청장으로서 각종 사업들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주신 용산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제8대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감회가 새롭다. 지자체장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아직 다 못 끝낸 사업들에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초고령화 시대, 경로당이나 단순한 오락 위주의 노인교실보다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용산 노인대학’을 설립하고 싶었다.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지만 예산 편성 문제로 무산됐다. 임기가 조금만 더 남아 있었다면, 다음 기회가 있다면 꼭 이룰 수 있었을 사업이라 안타까움이 깊어진다.

연혁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70년이 넘었다.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이미 지방자치 규정을 뒀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됐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지방의회 선거가, 1955년 동장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는 성장을 멈췄다.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1991년 제1회 지방의회 선거, 1995년 지자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외형을 갖췄다. 다만 민선 2기 포함 4선 구청장으로서, 민선 7기 상반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에 이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지방선거 공천제나 지자체장 3선 연임 제한 등의 제약은 지방자치 발전의 한계라 생각한다.

시대가 변할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현장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소외계층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챙기는 일까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비중은 커질 것이다. 지방정부를 이끌어 갈 단체장의 능력이 보다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지리적 조건과 상황이 각기 다른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은 물론이고 권한의 제약이 많이 따른다.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행복에 있다. 그런 이유로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12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중앙에 얽매이지 않는 지방자치 현실화를 다시금 언급해 본다.
2022-05-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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