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하인리히 법칙’ 따른 안전사고 예방/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

[자치광장] ‘하인리히 법칙’ 따른 안전사고 예방/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

입력 2017-05-18 22:38
수정 2017-05-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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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
세월호 참사는 국민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인식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려고 재난안전 전담조직인 안전총괄본부를 신설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안전 분야 감사 전담 조직인 안전감사담당관도 만들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안전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안전 취약 분야 예방 감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첫째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시설물 등 사고 우려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을 해치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레저 인구 급증에 따라 캠핑장 등 레저 시설이 증가하지만, 안전 규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2015년 인천 강화 글램핑장 화재 사고는 레저 시설의 양적 증가에 비해 안전관리 규정의 미흡함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는 2015년 4월 공공용지의 캠핑 시설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해 텐트 간 거리, 소화기 비치 등 미비한 안전규정을 보강했다.

둘째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는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사고였던 탓이다. 이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공원·여가시설, 도로시설 등 연간 약 20여개의 안전감사 관련 주제를 정해 감사한다. 근무자들의 규정 숙지 여부뿐 아니라 준수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다. 안전총괄본부 등 서울시 안전관리 부서 주요 시책의 현장 집행 실태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숙지 상태와 이행 상태도 점검한다.

셋째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해 감사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안전 관련 5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감사 때 협업기관의 전문 인력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서울시 안전감사 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설안전, 토목구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안전감사 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

안전사고와 관련해 1:29:300 법칙, 일명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1개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개의 작은 재해가 발생하고, 작은 재해를 예견할 만한 징후가 300번 안팎으로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안전사고의 작은 징조들을 찾아내 조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파수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2017-05-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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