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경찰, 피해자의 알권리 더 관심 가져야/오세진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경찰, 피해자의 알권리 더 관심 가져야/오세진 사회부 기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2-06 22:30
수정 2022-02-0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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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사회부 기자
오세진 사회부 기자
경찰청이 지난 3일 언론에 ‘수사권 개혁 평가 10문 10답’ 자료를 배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지난 1년간 변화 내용을 설명한 자료다.

경찰은 사건 종결까지 처리 기간이 늘어난 일에 대해 “수사종결권 행사에 따른 책임감과 부담감이 증가해 필연적으로 사건 처리 기간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39만건의 불송치 사건(혐의 없음) 피의자가 평균 6일 먼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 점, 현행범 체포 후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을 검사가 지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석방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권리침해 구제와 인권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 대표 A(41·구속 기소)씨가 직원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태도를 보면 경찰이 책임 수사만을 강조하면서 범죄 피해자(피해자 가족 포함)의 알권리 보장과 같은 기본에는 다소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부검 1차 소견 내용을 유족에게 설명했고, 이후 유족 집을 방문해 심리치료 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또 지난달 6일 유족에게 연락해 ‘A씨를 다음날 오전에 살인죄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는 사실도 알렸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오전 A씨를 송치한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언론에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 입장에서는 A씨의 범행 이유와 사전 계획 여부 등 궁금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유족에게 ‘궁금하신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 주시면 검토 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경찰의 안내에 따라 유족은 금요일인 지난달 7일 밤 경찰에 문자를 보냈다.

결국 유족은 피해자임에도 구체적인 수사 결과 내용을 언론 보도 전에 경찰로부터 직접 듣지 못한 반면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언급한 진술 일부가 기사로 보도될 때마다 답답함을 느껴야 했다.

사건의 전모를 알고 싶어 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피해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다. 경찰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2022-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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