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민 사회부 기자
2020년 한 해에만 택배노동자 16명이 사망하자 지난해 1월 택배업계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하고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의 정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합의 8일 만인 지난해 1월 29일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다행히 민간 택배 3사가 직접 사회적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총파업은 하루 만인 30일 종료됐다.
노조의 2차 총파업은 지난해 6월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면서 9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올해 1월부터 택배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2차 합의안을 6월 18일 도출하면서 파업은 열흘을 넘기지 않고 종료됐다.
4개월이 흐른 지난해 10월 노조 측은 “택배사가 택배비 인상분을 이윤으로 남기고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15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했고 20일 하루 총파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앞선 파업과 달리 정부의 중재는 없었고 호응도 부족했다.
3차 파업에도 진전이 없자 노조는 지난달 28일 4차 파업에 나섰다. CJ대한통운 측이 “택배비 인상분의 상당 부분은 택배노동자들이 가져갔다”고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며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남은 해법은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도출된 2차 합의안의 부속서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2차 합의안을 도출한 후 벌어지는 갈등을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마침 사측이 국토부에게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해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실사를 요청했다. 정부의 공정한 중재가 필요할 때다.
2022-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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