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진 사회부 기자
이제 이 준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군사법원의 ‘몫’으로 남았다. 다만 이 준위가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했던 발언은 군 내 성인지 감수성이 ‘아직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인상을 준다.
이 준위는 피해자 볼을 잡고 손날치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동이 아니냐는 군 검사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당시 남성 군인에게도 똑같이 했다”고 말했다.
준위와 하사 간 계급 차, 30년에 가까운 군 경력 차이에서 오는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는 “피해자와의 관계는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라며 “피해자에게 볼 썰기 행동을 했을 때 피해자가 웃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얼굴을 쓰다듬는 것도 아니고 동료에게 장난으로 한 일”이라며 “남들이 봐도 추행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대법원도 성폭행 또는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장난’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발언이 유족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먼저 고민했으면 어땠을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군은 이제라도 성인지 교육부터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2021-12-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