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11만 여성들 외침에 응답해야 할 때/김정화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11만 여성들 외침에 응답해야 할 때/김정화 사회부 기자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2-24 22:54
수정 2018-12-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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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끝나지만, ‘불편한 용기’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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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사회부 기자
김정화 사회부 기자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편파 판결, 불법 촬영 규탄시위’에 여성 11만명이 모였다. 단일 성별 역대 최다 인원이다.

집회를 주도한 인터넷 카페 ‘불편한 용기’ 측은 처음부터 ‘여성만 참여 가능´이란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집회에 우호적인 남성과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까지 배제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컸다. 이들이 취재진의 성별까지 제한하면서 집회 때면 “어떻게 취재하라는 거냐”는 남자기자들과 “하지 말라”는 운영진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여성들의 호소는 훨씬 절박했다. 한 참여자는 “시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메갈년’이라고 낙인찍힐까 봐 공중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했고, 또 다른 참여자는 “여기서도 얼굴이 사진과 영상으로 남을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실제 지난 5월 혜화역 1차 집회 때부터 이들을 향한 조롱과 비난은 끊이지 않았다. 일부 유튜버들은 현장 중계를 하며 여성 혐오 발언을 내보냈고, 10월 5차 집회에서는 20대 남성이 비비(BB)탄을 발사하며 시위대를 위협하기도 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지난 10년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가장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조사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 기소율은 해마다 낮아져 2010년 72.6%에서 2016년 31.5%까지 떨어졌다.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1심 판결 216건을 분석한 결과 68%(147건)가 벌금형이었고, 실형은 고작 9%(20건)였다.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야 처벌할 수 있고, 타인의 나체 사진에 얼굴만 합성한 음란물은 음란정보유통죄와 명예훼손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다. 결국 현실을 바꾸려면 입법·사법기관부터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20일 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편한 용기’ 시위의 도화선이 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라며 “이는 성별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사법기관이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는 엄단하며 수십만 여성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지 지켜볼 일이다.

clean@seoul.co.kr
2018-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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