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경비원에 떠넘긴 ‘금연아파트’ 유감/정현용 정책뉴스부 기자

[오늘의 눈] 경비원에 떠넘긴 ‘금연아파트’ 유감/정현용 정책뉴스부 기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수정 2017-12-14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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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정책뉴스부 기자
정현용 정책뉴스부 기자
내년 2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발코니,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연기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가 조사해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층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소 장치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실제 흡연으로 인한 분쟁은 심각하다.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은 726건으로 층간소음 민원(517건)보다 훨씬 많다.

문제는 경비원 몫인 ‘흡연 조사’다. 그렇지 않아도 을(乙)의 입장에서 고초를 겪는 경비원들이다. 이런 방식은 금연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한 것과는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적발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는 단속할 여력이 없다. 순찰 인력이 없는데다 굳이 목소리를 높여가며 주민과 마찰을 빚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국 260여 금연아파트에서 단속 실적은 없다.

층간 흡연분쟁 중재는 상황이 다르다. 입주민이 조사를 요청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무조건 출동해야 한다. 고통받는 입주민은 한시라도 빨리 경비원이 출동하도록 독촉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갑(甲)인 흡연 입주민을 설득하는 임무도 경비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이웃도 안중에 없는 이가 경비원 출동을 겁낼 리 만무하다. 경비원들은 벌써부터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질 가능성’을 떠올린다.

정부 고민도 이해한다. “사적 공간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 첫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신고가 누적될 경우 공적 색깔이 강한 주민 자치조직이나 지자체가 나서 최소한 중재 도움이라도 주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떤가.

아파트 전체 공간을 공공장소로 본다면 무분별한 흡연 피해를 줄이는 것은 어느 정도 국가와 사회에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온전히 경비원에게만 주는 것은 정부도 해결하기 어려운 공적 임무를 민간에 떠넘긴다는 인상만 준다. 극소수 금연아파트를 늘리고 단속 체계를 보강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부정적 표현 대신 금연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 확산하고 유인책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에 나서도록 도와야 한다.

junghy77@seoul.co.kr
2017-1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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