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용 정책뉴스부 기자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이 공개된다며 대표적인 규제 강화 사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가습기 살균제 파문 뒤 드디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생리대 부작용 논란이 불거졌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3월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제품 10종을 조사한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한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고 공개했다. 또 당시 관련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후속조치 없이 지내다 파문이 확산되자 허겁지겁 생리대 모든 제품에 대한 조사와 함께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약사법에도 구멍이 있었다. 생리대, 마스크, 붕대,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티슈 등 의료용 섬유제품과 고무제품은 모든 성분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관련 업계와 정치권 등에서 섬유제품의 성분은 직접 인체에 흡수되지 않는다며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불안감은 계속 높아졌고, 시민단체가 먼저 규제 강화를 외치기 시작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미 지난해 10월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는 미국 비영리단체 ‘지구를 향한 여성의 목소리’(WVE) 보고서를 접하고 김만구 강원대 생활환경연구실 연구팀에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10종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가 진행한 연구의 공신력을 떠나 논란이 된 성분 분석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생리대는 안전하다고 못 박아 버린 식약처의 행태는 최근의 살충제 달걀 사태와 판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국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살충제 달걀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농가 60여곳에 대한 표본 조사가 전부였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질타와 올해 4월 시민단체의 경고음을 식약처가 깡그리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6월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 제외 대상인 생리대, 마스크 등 섬유제품과 고무제품을 표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식약처가 규제하지 않으니 정치권이 나선 것이다. 여론의 질타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하기보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체계 부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식약처가 차근차근 되짚어 봐야 할 때다.
junghy77@seoul.co.kr
2017-08-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