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진 사회부 기자
올 9월 29일 고발장 접수 한 달 가까이 본격 수사 착수에 뜸을 들였던 검찰이다. 예우 운운하며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구속으로 수사할 수도 있었다. 2014년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 등 각종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사에는 절차가 있다”, “범죄 단서가 없다”, “검찰은 의혹을 규명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변명 가까운 논리로 핵심은 제쳐둔 채 변죽만 울렸던 검찰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검사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한 권력에 기생하는 검찰 속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칠쳐 5%까지 떨어졌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 개입 사실을 일부 시인했고 검찰 수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최씨 관련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도 제대로 해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르·K스포츠재단을 해산하는 등 미봉책에 집착하다 성난 민심에 뒤늦게 거듭된 사과로 굴복했다. 9월쯤부터였다. 일찌감치 각종 모임, 온라인 등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이슈는 모든 대화주제를 집어삼켰다. 과묵했던 일선 검사들도 “심각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실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검사 인사권을 가지는 건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다. 극단적으로 검찰 지휘부 몇 명이 어떤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강제수사권을 남발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면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검찰이 국민 투표로 창출된 정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권력이 썩어빠져 군내를 풍기는 지경에서도 검찰이 임명권자에게 충성해야 할까. 검찰이 성난 국민 손에 쥐어진 ‘칼’이 되는 건 불경스럽기만 한 생각일까. 음수사원, 물을 마시며 근원을 생각한다면 답은 나와 있다.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의 것이다.
이미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다. 조금만 삐끗하거나 멈칫해도 한번에 나락으로 떨어진다. 검찰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운명 너머 자신들의 운명을 건 승부를 시작했다. 역사의 거울 앞에 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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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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