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진 사회부 기자
공권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판검사가 ‘민간인’ 변호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견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판검사 평가를 지금보다 더욱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현재도 비위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거나 잘못이 클 경우 재판에 넘겨진다. 무엇보다도 변호사는 시장에서 선택을 받는다. 패소만 밥 먹듯이 하는 변호사를 의뢰인은 찾지 않는다. 판검사 출신 전관(前官)들에 사건이 몰리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시장 논리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자체 징계나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끔찍했던 당시 피해 기억을 들쑤시고 평소 행실에 대해 꾸짖은 사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넘어 거짓 진술을 종용하거나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다 들통이 나 판사가 “그만 하시죠”라며 제지한 사례들이 심심찮게 회자되는 게 현실이다.
변호사를 가장 많이 접하는 판검사나 의뢰인들에 의한 적극적인 평가로 부족하거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사적인 영역에 있지만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변호사 윤리장전 전문)으로 한다고 변호사 스스로 선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평가 과정에서 쟁쟁한 전관들 틈바구니에 가려 저평가돼 있던 진정한 실력의 ‘스타 변호사’가 나올 수 있다. 변호사 업계에 긴장과 건전한 경쟁을 이끌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검사평가제 도입의 계기가 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출대금 사기 사건 공판 과정을 보면 판검사와 변호사의 상호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피고인 A씨 측 B변호사의 변호 모습은 검사들 사이에서는 큰 화젯거리였지만 변호사들 사이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주범 A씨의 내연녀 C씨가 자살하자 B변호사는 곧바로 대한변협에 A씨 조사과정에서 검찰이 포박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등 강압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압이 있었다면 조서는 무효일 텐데 B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공판에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를 모두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 자신이 쓴 진정서를 스스로 부인한 셈이다. 최근 한 변호사협회 관계자에게 이 일을 소개하자 놀란 표정으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되물었다. 판검사가 변호사들의 평가에 ‘에이, 설마’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과 같다. ‘내 눈 속의 들보’도 보아야 ‘남의 눈 속의 들보’를 말할 때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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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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