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민경 금융부 기자
당국은 이런 분식회계를 제대로 잡아 낼 수 있게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게 하고 회계상 부정이 생기면 감사위원 해임 권고는 물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기본 방향은 맞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정말 작동될까’다.지금도 현행법상 감사위를 징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양정 기준이 없어 한 번도 당국이 제재를 한 적이 없을 뿐이다. 당국은 앞으로 감사위의 회계 부정이 고의 1단계 수준이면 예컨대 ‘해임 권고-과징금 1000만원-검찰 통보’ 식으로 양정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집 안에서’ 나쁜 짓을 단속하라는 얘기다. “감시를 제대로 못한 감사위가 책임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자극적인 해결 방법 중 하나다.
우려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감사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호를 줘야 한다. 지금도 상법상 회사나 제3자가 감사위를 대상으로 기업 감사를 잘못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소송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까지 들어 놓고 감사위를 모셔 가는 게 관행이다.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약간의 과징금은 ‘무서운 페널티’가 안 된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도 형사적 징벌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금융 당국은 “우리는 검찰에 통보만 할 뿐이고 나머지는 검찰 몫”이라고 한다. 그래도 오랜 관행을 바꿔 놓으려면 사법 당국의 확실한 철퇴와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적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쥐꼬리 과징금’ 상향도 시급하다.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긴 했지만 현행법 개정이 안 돼 분식회계 과징금 한도는 여전히 20억원이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래도 담합 등 시장에 피해를 끼친 기업이 수백억원의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받는 데 견줘 보면 미미하다.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천, 수만 투자자들의 돈을 떼간 기업들이 아닌가. 투자자들의 눈물에 대한 ‘대가’치고는 ‘처벌’이 약하다. 사법 당국도, 금융 당국도 이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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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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