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맞춤형 자치경찰 예산 운영 길 터 줘야/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대전대 교수

[In&Out] 맞춤형 자치경찰 예산 운영 길 터 줘야/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대전대 교수

입력 2021-09-12 20:26
수정 2021-09-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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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대전대 교수
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대전대 교수
지난달 25일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 위원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자경위의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 행사, 자치경찰사무 담당 현장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결의했다.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의 조직과 신분은 물론 사무에도 사실상 변화가 없도록 설계됐다. 다만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일정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라 이름 짓고 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는 특징이 있다.

종래 경찰청장의 지휘권을 분산시켜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만을 총괄하도록 하고, 민생치안에 해당하는 자치경찰 사무만큼은 자경위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해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수사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따로 맡았다. 이제 민생치안에 관한 자경위의 책임은 막중하다. 자경위 역량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은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시도는 곧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자치경찰 사업 예산에 관한 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경찰청에서 직접 민생치안 사업비를 종전과 동일 수준으로 집행해 시민도, 현장경찰관도 자치경찰제 시행을 체감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엔 다르다. 시도마다 추가 편성한 자치경찰 사업 예산이 운용된다. 예산 준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내년도 자치경찰 활동은 극도로 위축되고 치안서비스의 질이 후퇴할 수 있다.

기존 민생치안사무에 관한 2022년도 예산안은 현재 예년에 준해 경찰청 예산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따라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치안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신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특성상 규모와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 기존 국가경찰시스템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지방예산의 신규 편성에 대해 지방의회는 선례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은 지자체가 국가기관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예산인 시도예산을 국가기관인 시도경찰청을 위해 재배정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다.

경찰법상 민생치안은 경찰청장의 권한에서 원칙적으로 벗어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 설계는 자경위가 제몫을 해낼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제도적 이유로 손발이 묶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의욕을 갖고 출발한 자치경찰제가 추진 동력을 잃고 항로를 이탈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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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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