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모 큐레이터·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생각 끝에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뒤 예산부처를 설득해 작품 소장 예산 증액에 나서기로 했다. 학예직들 모두가 덤벼들어 외국의 주요 미술관 작품 구입 예산을 조사했다. 그런데 이럴 수가! 뉴욕현대미술관(MoMA)이나 휘트니, 구겐하임 등 미국은 물론 프랑스·영국의 주요 미술관 작품 소장 예산이 우리보다 적거나 비슷한 것 아닌가. 환율을 잘못 계산한 건지 살폈지만 아니었다. 부랴부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미술사에 빛나는 수작을 그리 많이 소장할 수 있었는지 다시 알아봤다.
방법은 단 하나였다. 정부가 조세제도를 이용해 각종 세금을 예술품으로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영국은 이미 100여년 전인 1910년 문화재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를 시행했다. 1984년부터는 미술품도 물납 품목에 포함시켰다. 영국은 이 제도로 감히 예산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소장품들을 확보했고, 이렇게 많은 문화재와 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 세금 감면액보다 실제 물납 예술품 가격이 높아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적 소유물을 국민과 국가가 소유해 공공재로서 기능해 희박해진 국민국가와 민족이란 개념 대신 문화를 기반으로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켜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순기능 때문에 프랑스도 1983년 ‘물납제도’를 도입했다. 후발주자 프랑스는 상속세는 물론 재산세와 토지세도 예술품으로 내도록 했다. 또 200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혜택을 주는 일명 ‘아야공법’, 즉 ‘메세나와 재단 그리고 협회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 제도는 현금 또는 예술품을 국가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90%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적극적인 방식이다. 이에 영국도 뒤질세라 2013년부터 ‘문화기증제도’를 도입했다. 한마디로 예술품을 기부해 후일 내야 할 세금을 감면받는 방식이다. 미국은 물납제도는 없지만 예술품을 국가가 아닌 법인화된 미술관·박물관에 기증하면 세금 감면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외국의 사례를 앞다퉈 도입하면서 왜 생계형 복지국가를 넘어 국민 모두 풍요롭게 문화를 누리는 보편적 문화국가로 가는 방법은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세금은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공익적 세제’를 위해 우선 예술품의 물납제 도입을 서둘러야겠다.
2020-12-28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