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지난달 19일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진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 공동주택 1383만호 중 95.2%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에서 1.97% 올랐고, 나머지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 66만 3000호(4.8%)에서 21.15% 급등했다. 평균으로 보면 지난해(5.23%)보다 다소 높은 5.99%였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 포인트 상승했다. 시세 9억원 미만은 전년과 유사한 68%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인 반면 15억~30억원 공동주택은 74.6%,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79.5%까지 현실화율이 크게 올랐다.
올해 상승률이 전년에 비해 다소 오른 것은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에만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만큼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컸던 것도 한 원인이 됐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을 두고 ‘세금 폭탄’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보유세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가 오른 것은 사실이다. 이는 과거 고가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현격히 낮아 세 부담의 역진이 있었을 만큼 혜택을 받아 왔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대상도 전체의 5% 미만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 등에 비춰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아직 매우 적은 것도 사실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과도한 주택가격 인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 소유에 따른 이익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보유세율 자체가 외국에 비해 낮진 않으나 세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설정함으로써 주택 소유에 따른 비용을 낮게 유지해 왔다. 최근 몇 년간 갭투자와 같은 투기적 수요의 증가가 공동주택 가격 상승의 큰 원인이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점차 현실화하는 것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뿐 아니라 사회의 공정성이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엔 뚝심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에 관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두루 들어 신중한 개편을 추구하되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목표에는 지금과 같이 공정하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우직하게 걸어갔으면 한다.
2020-04-20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