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변호사·한국콘텐츠진흥원 자문위원
특정 가수 등에 대한 팬심 차원에서 팬들이 특정 음반이나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비난하기는 어렵다. 이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구매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음반제작사, 작곡가, 작사가 또는 가수의 기획사가 순위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릴 목적으로 브로커 등을 동원해 특정 음원을 대량으로 사는 행위는 그 자체로 떳떳하지 못할뿐더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한 행위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 대중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기 순위를 조작해 대중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키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음악을 만들어 낸 음악계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면 건전한 아티스트들의 창작 의욕을 꺾어 버린다. 음반시장에서 ‘반칙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고, ‘돈이 없으면 뮤지션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음원사재기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이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음반제작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 음반 등의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는 그들이 제작·수입,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음원사재기를 한 음반제작자, 작사ㆍ작곡가, 가수, 음악 플랫폼 사업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이를 도와준 브로커 등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음악업계는 매우 좁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어렵다. 그러나 이를 덮고 넘어간다면 한국 음악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음원사재기와 관련된 형사고소도 진행됐는데, 또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을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당국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불법 음원사재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음원사재기의 혐의가 있는 구매자 정보를 입수한 후 그 구매자가 실질 구매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감독기관이나 온라인음악플랫폼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강제 조사 권한이 없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실체를 조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나서는 것이다. 음악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이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개입을 해 칼을 댈 때가 왔다.
2020-01-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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