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일본 ‘평화헌법’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글로벌 In&Out] 일본 ‘평화헌법’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입력 2019-11-05 17:12
수정 2019-11-0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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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지난 10월 22일 일본에서 천황 즉위식이 치러지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두 총리의 회담도 열렸다.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이번 칼럼에서는 천황과 아베 총리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레이와 천황이 즉위식에서 말한 “헌법에 따라”라는 발언의 의미에 관한 해석부터 보자. 한국에서는 천황은 전 천황과 마찬가지로 ‘호헌론자’라는 점에 주목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개헌을 꾀하는 아베 총리와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보도가 많았다. 분명히 전 천황이 현행 ‘평화헌법’을 중요시했고 새 천황도 그 영향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새 천황이 ‘호헌론자’이고, ‘개헌론자’ 아베 총리와 대조적이라는 해석은 아전인수다.

천황제에 대해서 한국은 상당한 오해가 있다. 천황의 사과 언급이 대표적이다. 패전 이후 상징 천황제에서 천황은 정치 주체가 아니다. 패전 전 정치 주체였던 쇼와 천황은 상징 천황이 된 뒤로도 미일 안보조약이나 재군비 등에 대해 공개되지 않았을 뿐 주변에 정치적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와 달리 헤이세이 천황은 즉위 때부터 상징 천황이었고,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천황 개인이 과거 일본의 행동에 대해 사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과하기는 어렵다. 한국에서는 이 점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천황의 사과’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되풀이된다.

새 천황의 “헌법에 따라”는 호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이 정한 헌법의 틀 안에서’라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 헌법이 개정되면 천황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을 둘러싼 새 천황과 아베 총리의 괴리를 강조하는 보도는 상당한 오해를 한국 사회에 불러일으킨다. 일본 헌법을 둘러싼 한국 언론의 보도에는 솔직히 위화감을 느낀다. 나는 개헌론자가 아니다. 가능한 한 지금의 평화헌법을 지키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에서 일본의 평화헌법을 평가하고 개헌을 경계하게 됐는가. 한국에서 평화헌법이 알려지고 평가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그전까지 한국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군국주의화만 강조했지 평화헌법은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 개헌 경계심이 높아진 것은 일본인을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으로 믿어 온 한국인이 배신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일까.

한일 군사력 평가에 대한 이중성도 짚어 보자.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 위협에 필수적인 데 비해 일본의 군사력은 침략적 의도와 연계돼 늘 경계 대상이었다. 과거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한 역사를 가진 일본의 군사력을 경계하는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은 합리적이고 방어적인 데 반해 일본의 군사력은 침략적이라고 보는 이중 잣대를 일본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의 군사력도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이 인정해야 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일본은 ‘약하면 약할수록 좋은’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현행 헌법에 기초한 ‘평화국가’가 한국에는 안심된다는 뜻이 아닐까. 이 논리라면 일본 사회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대국화와 미중 대립의 심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격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어떻게 한일이 협력해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평화로운 동북아를 만드느냐에 있다. 이런 공통 과제에 한일이 함께 대응하는 게 우선이다. 한일 공통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헌법이 필요하다면 일본의 개헌에 반대하는 한국 사회의 여론은 일본 사회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의 평화헌법을 평가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인 필자의 요청으로 일왕을 ‘천황’으로 표기하니 양해 바랍니다.
2019-11-0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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