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나날이 늘어가는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가 넘쳐 나지만, 복지제도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으로 이를 풀 수 없는 나라에서 주목하는 정책방안이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최근의 독일 등은 노동빈곤과 양극화 심화의 숙제를 풀기 위해 최저임금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대표적인 예다. 그 가운데 한국이 있다. 문제는 정책 시행의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은 기업들에는 어떻게 작용할까?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에 기업이 대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가격 전가 방식이다. 임금이 영업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곳도 20%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 인상되면서 인건비는 평균 3.28% 올라간다. 가격설정권이 있는 기업체는 가격인상으로 인건비 증가를 상쇄하고 더 많은 이윤을 거둔다. 줄어드는 건 소비자 효용이다. 둘째 비용 전가 방식이다. 대기업이 하청업체나 프랜차이즈업체에 비용 증가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기업 중심 구조인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방식이다. 원청과 하청,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상생 구조를 제도를 통해 강화해서 제어해야 할 과제이다. 셋째 이윤감소 방식이다. 이윤을 줄여 노동자의 몫인 임금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기대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기업의 초과 이윤의 몫을 임금으로 돌리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충격에 또 다른 취약 집단이 자영업자다. 최저임금 논란의 와중에 자영업의 존폐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다. 자영업은 전체 취업자의 25.4%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활동의 주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배려는 매우 부족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재벌 대기업은 최저임금과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핵심 이해 당사자다. 상시 고용 3000인 이상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해야 하나 사내 하청업체에 고용책임을 미루는 파견, 용역, 도급 등 소속외 노동자 비율은 올해 23.6%에 달한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곧 자기 임금인 사람들이다. 아울러 납품계약 관계로 맺어진 1차, 2차, 3차 하청의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납품 단가를 조정해 주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중소 하청업체가 감당해야 한다. 대기업은 고용책임의 부담을 전가한 것처럼 최저임금의 부담도 중소업체에 전가한다. 프랜차이즈는 이런 비용전가 구조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뜨거운 이유는 이윤과 임금의 몫을 재설정하기 때문이다. 비용전가 구조를 제어할 장치 마련 및 가격 전가 감독체계 구축과 함께 적정 임금 배분을 통한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길에는 과거 익숙했던 기득권 체계와 이별하는 진통이 따른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해소를 위해 감수할 만한 수준이고 또 감수해야 할 일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최저임금의 충격에 또 다른 취약 집단이 자영업자다. 최저임금 논란의 와중에 자영업의 존폐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다. 자영업은 전체 취업자의 25.4%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활동의 주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배려는 매우 부족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재벌 대기업은 최저임금과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핵심 이해 당사자다. 상시 고용 3000인 이상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해야 하나 사내 하청업체에 고용책임을 미루는 파견, 용역, 도급 등 소속외 노동자 비율은 올해 23.6%에 달한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곧 자기 임금인 사람들이다. 아울러 납품계약 관계로 맺어진 1차, 2차, 3차 하청의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납품 단가를 조정해 주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중소 하청업체가 감당해야 한다. 대기업은 고용책임의 부담을 전가한 것처럼 최저임금의 부담도 중소업체에 전가한다. 프랜차이즈는 이런 비용전가 구조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뜨거운 이유는 이윤과 임금의 몫을 재설정하기 때문이다. 비용전가 구조를 제어할 장치 마련 및 가격 전가 감독체계 구축과 함께 적정 임금 배분을 통한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길에는 과거 익숙했던 기득권 체계와 이별하는 진통이 따른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해소를 위해 감수할 만한 수준이고 또 감수해야 할 일이다.
2018-08-0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