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선의만으로는 검찰 권력이 통제될 수 없음을 보았던 문재인 정부는 검찰 권력을 특별기구 또는 경찰에 분산시켜 검찰을 제도적 차원에서 개혁하고자 한다. 위로부터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아래로부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것이다. 일주일 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으로 검찰과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행 통치구조에서 검찰과 경찰 간 형식적 권한 분점에 따른 견제와 균형만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인권이 더 보호될 수 있을까?
과문한 탓으로 검찰 개혁의 유구한 역사적 논의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법률가 입장에서 수사 권한의 형식적 분리로 인해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일이 생길까 걱정한다. ‘수사’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력 작용이 아니다. 수사는 ‘기소’와 ‘공판’이라는 일련의 형사사법 절차의 첫 단추로, 단순히 범죄의 사실관계를 정서하는 차원을 넘어 차후 진행될 기소와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릴 ‘증거’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처음부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체 형사사법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결국 처벌받아야 하는 자는 처벌받지 않게 되고, 처벌받지 않아야 하는 자는 처벌받게 되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사법경찰이 수사를 통해 적정한 기소, 올바른 재판으로 이어지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다.
당장 급한 것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아니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인한 문제는 멀리 있는 반면 수사 및 기소 작용의 차질은 목전직하에 있다. 사법경찰 내부에 수사 전문가, 법률 전문가를 충원해 수사 및 법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 못지않게 피해자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 역시 국가의 존속과 발전에 필수적인 공익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추가로 합의문에서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주면서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기존 수사지휘권의 실질적 차이를 모르겠다. 현재 수사실무에서 송치 전 수사지휘 사례는 거의 없다. 나아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의 구체적 입법 내용에 따라 중복수사 방지를 통한 인권 보호라는 취지마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한편으로는 중복수사를 죄악시하는 관점의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형사처벌’이라는 가장 큰 인권 침해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중복수사를 해서라도 신중하게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것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단순히 수사 권한의 분리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게 하자는 형식적 권력 분립의 낡은 방식으로는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지난 전철을 돌이켜 볼 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미 있었다고 하여 과거 대통령의 악의를 검찰 또는 경찰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국민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 국민은 국민 주권이 가장 적게 실현되고 있는 곳이 사법부라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의 논의가 시작된 차제에 국민이 형사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보자. ‘사인소추제’, ‘기소대배심제’, ‘지방검찰제’, ‘검사장 직선제’ 등 각국의 입법례를 참조해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때다.
김가헌 변호사
처음부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체 형사사법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결국 처벌받아야 하는 자는 처벌받지 않게 되고, 처벌받지 않아야 하는 자는 처벌받게 되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사법경찰이 수사를 통해 적정한 기소, 올바른 재판으로 이어지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다.
당장 급한 것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아니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인한 문제는 멀리 있는 반면 수사 및 기소 작용의 차질은 목전직하에 있다. 사법경찰 내부에 수사 전문가, 법률 전문가를 충원해 수사 및 법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 못지않게 피해자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 역시 국가의 존속과 발전에 필수적인 공익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추가로 합의문에서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주면서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기존 수사지휘권의 실질적 차이를 모르겠다. 현재 수사실무에서 송치 전 수사지휘 사례는 거의 없다. 나아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의 구체적 입법 내용에 따라 중복수사 방지를 통한 인권 보호라는 취지마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한편으로는 중복수사를 죄악시하는 관점의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형사처벌’이라는 가장 큰 인권 침해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중복수사를 해서라도 신중하게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것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단순히 수사 권한의 분리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게 하자는 형식적 권력 분립의 낡은 방식으로는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지난 전철을 돌이켜 볼 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미 있었다고 하여 과거 대통령의 악의를 검찰 또는 경찰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국민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 국민은 국민 주권이 가장 적게 실현되고 있는 곳이 사법부라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의 논의가 시작된 차제에 국민이 형사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보자. ‘사인소추제’, ‘기소대배심제’, ‘지방검찰제’, ‘검사장 직선제’ 등 각국의 입법례를 참조해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때다.
2018-06-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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