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안하무인식의 갑질이 다시 한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언니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오빠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난폭 운전에 항의하던 70대 여성 노인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된 사건도 다시 떠오른다.
한진그룹 총수와 당사자는 이런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갑질 사건 이후에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언론 앞에서 국민을 상대로 눈물을 보였다. 그런데 그런 반성과 다짐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조현민 물컵 갑질 사건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반성도 없었고, 오히려 비상식적 갑질을 보란 듯이 지속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지 못한 대한항공 직원들이 가면 시위에 나섰고,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믿기지 않는 기행적 갑질과 불법행위들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물론 한국의 모든 재벌 총수 일가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같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갑질이 한진그룹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2007년, 2010년, 2017년에 불거진 한화그룹 총수의 아들과 총수의 폭행 사건들,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의 수행 기사에 대한 갑질,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CJ파워캐스트 이재환 대표의 ‘요강 갑질’, SK그룹 총수 일가인 최철원 M&M 대표의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 등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은 이제 국제적인 뉴스거리가 돼 버렸고, 일부 외신은 갑질을 마치 고유명사처럼 소개한다. 국민적 공분과는 반대로,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기업 제재는 미미했다. 불기소와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사법적 처벌은 끝났고,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직책에서 잠시 물러난 후 회사 경영에 곧 복귀했다. 심지어 최철원 대표 사건을 담당했던 박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최 대표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에 사표를 내고, 이듬해 SK건설 전무로 입사한 사실도 있다.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은 재벌의 세습과 황제 경영이 낳고 있는 폐단 중 하나이고, 경제 권력이 돼 버린 재벌 총수 일가에는 법의 지배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까지 간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3세와 4세로 경영권이 세습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너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황제 경영을 하면서 세습하는 재벌 총수 일가는 기업을 사유화하고, 기업 종사자들을 자신 덕분에 먹고사는 하인이거나 자신이 먹여 살려야 하는 부하라는 전근대적 사고에 빠지기 십상이다. 노동자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한 축이고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라는 현대적인 노사관을 가질 리 만무하다. 이런 세습과 황제 경영 풍토하에서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세습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조적 차원의 재벌개혁 이전이라도 정부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총수 일가의 임원 임명은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총수 일가가 아닌 주주)의 다수결로 승인받도록 하고, 금고형 이상의 범법자는 임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다. 재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규정을 정관에 도입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 조건을 한국거래소 상장 및 상장유지 규정에 삽입하도록 하면 된다.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말이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물론 한국의 모든 재벌 총수 일가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같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갑질이 한진그룹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2007년, 2010년, 2017년에 불거진 한화그룹 총수의 아들과 총수의 폭행 사건들,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의 수행 기사에 대한 갑질,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CJ파워캐스트 이재환 대표의 ‘요강 갑질’, SK그룹 총수 일가인 최철원 M&M 대표의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 등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은 이제 국제적인 뉴스거리가 돼 버렸고, 일부 외신은 갑질을 마치 고유명사처럼 소개한다. 국민적 공분과는 반대로,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기업 제재는 미미했다. 불기소와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사법적 처벌은 끝났고,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직책에서 잠시 물러난 후 회사 경영에 곧 복귀했다. 심지어 최철원 대표 사건을 담당했던 박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최 대표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에 사표를 내고, 이듬해 SK건설 전무로 입사한 사실도 있다.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은 재벌의 세습과 황제 경영이 낳고 있는 폐단 중 하나이고, 경제 권력이 돼 버린 재벌 총수 일가에는 법의 지배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까지 간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3세와 4세로 경영권이 세습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너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황제 경영을 하면서 세습하는 재벌 총수 일가는 기업을 사유화하고, 기업 종사자들을 자신 덕분에 먹고사는 하인이거나 자신이 먹여 살려야 하는 부하라는 전근대적 사고에 빠지기 십상이다. 노동자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한 축이고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라는 현대적인 노사관을 가질 리 만무하다. 이런 세습과 황제 경영 풍토하에서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세습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조적 차원의 재벌개혁 이전이라도 정부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총수 일가의 임원 임명은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총수 일가가 아닌 주주)의 다수결로 승인받도록 하고, 금고형 이상의 범법자는 임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다. 재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규정을 정관에 도입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 조건을 한국거래소 상장 및 상장유지 규정에 삽입하도록 하면 된다.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말이다.
2018-06-0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