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대통령기록관에는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17개 상자 분량의 문건도 보관돼 있다. 이 문건의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생산했던 것들이다. 더구나 관련 문건이 검찰의 증거 기록으로 반영된 만큼 대통령기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도 다스 보고 자료, 사찰 관련 기록이라고 알려지고 있어 그 역사적 가치는 매우 엄중하다.
기록을 보존하고 분류하고 발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캐비닛 문건’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관련 기록을 필사해 국민들 앞에 발표한 덕분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각종 사찰 정황도 드러났다. 이 의원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구체적인 기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록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는 작업이 없으면 적폐 청산도 없다.
대통령지정기록물도 일부 해제되고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과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이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을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제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 시절인 2007년 최초로 시행됐다. 최근 대통령기록관은 노 전 대통령이 생산했던 2만 3000여건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처음으로 해제했다.
아쉬운 부분도 많다. 대통령기록관은 최근 캐비닛 문건에 대해 공개 및 비공개 분류 작업을 마쳤는데 비공개가 70%가량이라고 한다. 캐비닛 문건 중 국민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가 상당히 제약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캐비닛 문건과 별도로 2017년 8월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유폴더 기록 550만건(4.5테라바이트)도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이다. 이들 기록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에서 분류 작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일반 대통령기록은 비밀·비공개 설정을 하게 돼 있다. 일정 시기가 지나면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영포빌딩 문건, 공유폴더 기록 등은 정식 대통령기록이 아니라서 공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대통령기록관은 위 문건 공개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알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역사학자, 기록정보전문가,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여해 언제,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기록학계에서 오랜 활동을 하던 최재희 교수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취임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기록관은 국민들에게 대통령기록을 돌려주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창고 속에 꽁꽁 숨겨 놓고 방치하는 기관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온갖 대통령기록 관련 사태가 터졌지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앞으로 신임 관장은 각종 대통령기록 관련 정책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기록을 활발히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길 바란다.
2018-05-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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