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우리 사회는 가맹본사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불공정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맹점주에게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을 부여해 가맹점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래 프랜차이즈란 우수한 노하우·기술·브랜드 등 무형적 가치를 가진 본사와 소자본을 가진 점주가 결합해 우수모델 보편화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본사는 제공한 무형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가맹금)를 받아 주 수익으로 삼는 구조다.
그러나 한국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의 주된 수익이 유통과 인테리어 공사 마진에 있어서 사실상 유통업, 인테리어 관련업 성격이 강하다. 이는 산업에서 발생한 수익귀속의 왜곡을 낳았다. 프랜차이즈 문제의 본질에는 성숙하지 못한 산업구조와 그에 따른 불공정한 수익배분 구조가 있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연의 무형적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경쟁력을 한 단계 상승시켜야 하는 이유다. 유통마진·인테리어 공사 중심의 수익구조를 매출에 근거한 로열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들을 통한 왜곡된 수익 배분구조를 바꿔 주요 구성원인 점주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맹본사 측은 노하우·기술개발·브랜드 등 무형가치를 한 단계 높여 경쟁력을 갖춰 가야 할 것이다. 점주들도 본사를 합리적으로 견제해 힘의 균형 속에 본사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등 기관은 로열티 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본사에서만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물품이라 지정하여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산업. 이제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갈 때이다. 원부자재 유통, 인테리어 공사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조로 진행해야 한다. 점주들이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본사까지 함께하는 구매협동조합 등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당한 로열티 문화를 정착시켜 본사와 가맹점이 경제적 공동 운명체가 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본사의 유통마진 독점으로 인한 가맹점의 수익 악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진통 끝에 1980년대 말 버거킹을 필두로 구매협동조합을 통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했다.
국내에서도 2012년 편의점주의 수익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24시간 영업시간 제한 등을 모색하자 업계에서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 5년여가 지난 지금 편의점은 사상 유례없는 활황을 맞고 있다. 소비 트렌드 변화 등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위험이 사라지자 적극적인 창업이 이어졌고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최소한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산업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껍데기를 벗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8-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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