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미투 운동 이은 부패고백 운동 이어지길/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In&Out] 미투 운동 이은 부패고백 운동 이어지길/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입력 2018-02-27 17:38
수정 2018-02-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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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 간부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미투(#Me tooㆍ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거세다. 종교, 문학, 예술 할 것 없이 가해자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피해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 내부 고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고백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상급자의, 조직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부패에 관여했다는 ‘부패고백’ 운동이다.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지난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180개국 중 51위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세계 6위 수출국가라는 명성에도, 촛불혁명을 통해 최고 권력자까지 물러나게 한 민주주의 국가의 자부심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순위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적 권한을 갖는 반부패국가기관의 출범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고위층 부패에 대한 단호한 처벌,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강화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역시 내부고발자들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뿐 아니라 군 부정선거, 국무조정실 민간인 사찰 등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사건 대부분은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를 통해 실태가 드러났다.

공공분야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민간분야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이 이뤄진다. 두 법은 누구든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됐을 때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공직자는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됐을 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부패행위를 강요받거나 제의받았다면 의무 신고하게끔 돼 있다.

그럼에도 부패 고백 운동을 말하는 것은 고백에 나서는 이들이 소극적이더라도 연루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자에게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과 함께 보상금 및 포상금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관련 범죄가 발견되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있으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굳이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처벌뿐만 아니라 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는지, 왜 가담했느냐 하는 비난까지도 걱정해야 된다면 고백 행렬에 동참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져 부패행위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렵다. 그렇기에 가담한 이들의 고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내부고발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본인이 실명을 밝히고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허용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시민단체를 통한 대리신고도 고려돼야 한다. 다른 하나는 공익신고자지원기금 설립을 통한 내부고발자 지원이다. 부패 몰수자산의 일정액 등으로 재원을 모은 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다 직접적 경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장치는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내부고발자들에게도 유용하다.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투 운동에서 피해 여성들이 자신들이 입은 상처를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도 마찬가지다. 부패에 가담했다가 뒤늦게 반성하더라도, 이를 배척하기보단 보듬을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잠재적 내부고발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2018-02-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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