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1987년의 또 다른 선물, 피해자 인권/한윤경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In&Out] 1987년의 또 다른 선물, 피해자 인권/한윤경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입력 2018-02-04 17:44
수정 2018-02-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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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경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한윤경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1987년 1월. 경찰 조사를 받던 스물두 살 대학생이 사망한다. 경찰은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더라”며 단순 쇼크사로 사건을 몰고 간다. 하지만 사망 현장에 남은 흔적들과 부검 소견은 대학생이 고문을 당하다 숨졌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710만여명이 관람한 영화 ‘1987’은 한 대학생의 죽음과 이에 분노한 국민의 요구로 대통령 직선제가 받아들여지게 된 숨가쁜 개헌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뜨거웠던 1987년 당시를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다. 하지만 1987년이 대한민국 인권 역사에서도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특히 박종철 사망 사건 조사 과정은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있어서 획기적 전환점이었다.

1987년 헌법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생명·신체 피해를 구조받을 권리가 최초로 규정됐다. 이전까지 형사사법절차에서 배제됐던 범죄피해자가 중요한 당사자라는 인식도 이때부터 생겨났다. 이는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의 밑바탕이 됐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구조금 지급의 근거가 됐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그 결과 국가 지원의무를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이를 지원하는 피해자인권과가 대검찰청에 설치됐다. 현재 검찰은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이전비를 지원한다. 법정 출석 동행 등 신변 보호 활동은 물론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 진술 기회와 정보 제공도 적극 지원한다.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와 비슷한 보상시스템을 운영하는 영국은 2016년 1억 4330만 파운드(약 2065억원)의 범죄피해자 보상금을 지급했다. 반면 지난해 우리는 영국의 15분의1 수준인 약 134억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가뜩이나 부족한 피해자보호기금이 내년부터 더 줄어든다는 점이다. 피해자보호기금은 벌금집행액의 6%로 책정되는데 올해 벌금형 집행유예제도가 시행되면서, 벌금집행액에 연동된 기금액도 줄어들게 됐다. 기금으로 들어가는 벌금집행액의 비율이 2% 정도 인상되지 않으면 피해자를 지원하는 각종 활동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속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단체 활동도 활성화돼야 한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피해자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시도는 진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선 역량 집중이 필요하고 중복방지시스템도 갖춰야 하는데, 해당 조례에는 그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미 구축된 통합지원 네트워크와 별개로 새로운 지원체계가 가동된다면 자칫 피해자들에게 혼란만 줄 위험도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 유족 모임이 계기가 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등록 법인으로서, 10년 넘게 꾸준히 활동하며 1600여개 지역 유관기관과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보호와 지원 분야에 역량을 쌓아 왔다.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이런 민간센터의 활동을 더 북돋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1987년의 또 다른 선물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배려이자 인간이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다. 이를 한층 더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량 집중과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8-0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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