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공공기관 지정분류 개선해야/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In&Out] 공공기관 지정분류 개선해야/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입력 2018-01-28 17:30
수정 2018-01-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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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분, 예산, 기관장 임명으로 지배하는 기관을 통칭 정부산하기관이라 한다. 600개 정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현재 330개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통합관리하고 있다. 타 부처의 산하기관을 기재부가 관리하는 이유는 무얼까. 산하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정책사안은 주무 부처가 맡고 경영관리는 기재부가 수행하게 된다. 주무 부처와 산하기관의 결탁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반면 주무 부처와 산하기관의 자율성은 훼손된다. 주무 부처와 기재부 간 이견 발생은 당연하다. 지정분류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공공기관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30% 수준이라도 경쟁 없이 3년 연속 정부 지원이 지속된다면 공공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렇게 편입되는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최소한의 관리만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지정의 예외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 요건을 갖췄어도 KBS나 EBS처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안 되는 산하기관이 규정돼 있다. 독립성 유지를 지정 예외조건으로 명시하길 권한다. 한국은행도 이에 해당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도 독립성이 잣대이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산하기관인 금감원이 한 몸이라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재부의 견제를 강화하는 게 낫다. 하지만 금감원이 정부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면 공공기관 지정은 옳지 않다. 현 시점에선 금감원이 금융위에서 독립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한은 수준의 독립성을 얻게 되면 공공기관 범주 밖에 놓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지정의 예외는 줄여야 한다. 법은 구성원 간 상호부조·영업질서유지를 위해 설립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말라고 한다. 농협중앙회나 재향군인회가 그 예이다. 자율운영이 그 취지이나 재정지원 등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취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은 이미 공공기관으로 편입되어 있다. 관련 예외 규정을 삭제하길 권한다.

넷째, 기타공공기관 분류기준도 명확해야 한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엔 기재부의 영향력이 더 큰 반면, 기타공공기관엔 주무 부처가 더 힘을 발휘한다. 문제는 기타공공기관의 분류기준이 모호하여 기재부와 주무 부처의 힘 겨루기에 따라 분류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직원 수가 50인 이하면 기타공공기관이지만 50인을 초과한 경우엔 기준이 모호하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참에 50인을 초과하는 다른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정 변경을 검토하길 바란다.

다섯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미션을 명확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공기업은 하나의 ‘기업’이므로 공익성과 효율성의 조화가 중요하다. 적자는 공익성을 훼손한다. 다음 세대의 주머니를 털기 때문이다. 반면 준정부기관은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가치 등 설립목적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군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구분하자. 현재의 시장형-준시장형 분류는 별의미가 없다. 공기업이 증시에 상장되면 투자자 감시를 받게 되어 투명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전, 가스공사 등 상장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원·조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해도 좋겠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지정·분류기준을 더 명확하게 재정비하자. 기타공공기관과 상장공기업에는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상장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차별관리를 강화하자. 유형분류란 결국 차별적 관리를 위한 것이다.
2018-0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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