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저출산·고령사회, 이민정책 실종을 경계한다/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장

[In&Out] 저출산·고령사회, 이민정책 실종을 경계한다/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장

입력 2018-01-21 17:58
수정 2018-01-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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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장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장
작년 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구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면서 저출산분야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올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전면 재구조화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등 고령사회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6년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1.17명이었는데 2017년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는 베이비붐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는 2020년부터 연평균 30만명씩 줄어들 전망이다. 인구변동 대응의 시급성에 정부와 전 국민이 더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가정한 중위추계 합계출산율이 1.38명임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인구변동을 전망할 때 고려하는 세 요인은 출산, 사망, 국제순이동이다. 이에 대응해 출산정책, 고령사회정책, 이민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인구변동과 국민의 삶의 질, 사회통합에 큰 영향을 준다.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이래로 저출산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다양한 정책시도를 했으나 그 성과는 미미했다. 그럼에도 저출산대책은 여전히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나머지 두 정책도 그 중요성이 결코 덜하지 않다.

2026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줄어들고 있는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 중고령인구뿐 아니라 외국인 이민자도 잠재인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낮은 관심은 우려를 갖게 한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민정책 관련 과제는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 지원, 국민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외국인 관광객 및 외국인투자기업유치 지원 등이 전부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10만명을 넘었고 이들 중 동포가 84만명인데도 말이다.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외동포정책은 해외거주 동포 대상이다. 이번 정부에서 구성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빠져 있다.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국가인구정책에 국제이주, 즉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간과될까 걱정이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당시는 급증하는 결혼이민여성 유입으로 다문화열풍이 거셌다. 그 후 10년간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이민 및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기본법제들이 마련되고,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됐다. 그중 일부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지난 10년간 지나친 다문화열풍으로 인한 피로감이 최근 국제사회 난민위기와 맞물린 반이민·반다문화정서 확산 여파에 힘입어 이민·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낮추고 있다. 우리의 인구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민·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물결임에도 말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1,2차 기본계획이 외국인력활용 및 다문화가족 통합에만 국한됐던 한계에서 진일보해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이민자 유입 및 유치, 이민자통합, 이민국제협력을 포괄하면서 비정주, 정주, 영주, 국적취득에 이르는 이민사회에 걸맞는 비자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새 정부가 3차 기본계획을 전면 재구조화하면서 이런 이민정책적 요소가 배제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한낱 기우에 그치기를 희망한다.
2018-01-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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