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첸 천연자원보호협회 국제기후캠페이너
국제환경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20억 달러(약 2조 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사용했다. 논란의 중심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은 알려진 것 외에도 더 많은 석탄화력사업을 지원했을 수 있다. 물론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미국, 요르단 등에서 산업은행 등이 지원하는 재생에너지사업들도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3억 달러에도 못 미친다. 즉 한국 정부가 지저분한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제공하는 금융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금융보다 7배나 많은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태양광, 바람 및 지열 발전사업에 4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미국도 같은 기간 30억 달러를 해외 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했다. 한국도 파리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석탄사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일본이나 중국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다행히도 최근 한국에서는 해외 석탄화력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막기 위한 고무적인 노력들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한국의 시민단체가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사업에 대한 금융 제공 현황을 밝힌 뒤 공적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석탄 금융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국민연금법, 산업은행법 등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 법안들의 통과는 한국 정부가 진정한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석탄사업에 8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한국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제공 제한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원 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갖게 할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한국에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 본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 현대건설, 포스코, 삼성, 대림, GS건설, 두산, 한국전력 등 현재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이 동시에 재생에너지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 및 수출 진흥은 석탄화력발전을 지원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같은 첨단 기술의 선두 주자인 한국은 개도국이 청정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경제 수준에 걸맞은 기후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우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들의 발전사업 관련 금융 정보를 공개하게 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로 삼도록 해야 한다.
2017-12-04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