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성실한 연구자를 위한 제언/심순 한국연구재단 감사

[In&Out] 성실한 연구자를 위한 제언/심순 한국연구재단 감사

입력 2017-11-02 22:44
수정 2017-11-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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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순 한국연구재단 감사
심순 한국연구재단 감사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일이다. 약 800만 달러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가 유령회사를 만들고 연구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일이 드러났다. 조사가 끝나면 해당 교수에게는 최대 30년의 징역과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2년에는 약 51만 달러의 연구비를 유용한 교수가 징역 3년 5개월과 64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본에서도 도쿄대의 한 교수가 연구비 2180만엔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오랜 연구개발(R&D) 역사를 자랑하는 선진국도 연구비 부정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사회 안전망이 발전해도 범죄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물망처럼 촘촘한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도 근절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연구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부정은 엄하게 다스린다”란 전략을 취한다. 연구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관용 없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한다. 신분을 공개하고 연구비 지원을 영구 금지하기도 한다. 내부 고발자에게는 부당 사용된 연구비의 15~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일본에서도 연구비 부정 사용은 강력한 제재 대상이다. 일본은 2012년부터 연구비 유용 연구자의 신청 자격 금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한국은 국가 R&D 예산이 연간 2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2018년 국가 예산 중 19조 6000억원을 R&D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미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통해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과 함께 연구자 주도의 기초 연구비를 2배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렇듯 국가 R&D 예산의 확대에 발맞추어 예산 집행과 연구자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과 관련한 감사원 지적 건수는 무려 387건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국가 청렴도 순위 역시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준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 청렴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 경제성장률이 0.65% 상승하고, GDP는 약 66억 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국가 R&D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연구비 비위 근절은 청렴도뿐 아니라 연구 경쟁력도 높인다.

한국연구재단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연구비 부정 집행에 엄중 대처하고 있다.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에 원스톱 신고 채널을 마련했다. 형사고발, 연구비 환수, 연구 참여 제한 등 부정행위 처벌도 엄격하다. 그 결과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약 64억원 규모의 연구비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16명을 형사 고발했다.

성실한 다수 연구자의 자율성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소수의 부정행위 연구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물론 선행되어야 할 일이 많다. 공정한 평가를 통한 연구비 지원으로 부정 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위법행위가 있을 시 엄격한 민형사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연구자 자신이 연구비가 주인 없는 눈먼 돈이 아닌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비 부정은 남들도 다 하는 ‘관행’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사지론’(四知論)을 연구자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아무리 감쪽같이 속여도 하늘이 알고(天知), 신이 알고(神知), 내가 알고(我知), 상대방이 안다(子知)”는 것이다.
2017-1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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