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유통산업발전법, ‘교각살우’ 안 된다/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In&Out] 유통산업발전법, ‘교각살우’ 안 된다/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입력 2017-10-22 17:42
수정 2017-10-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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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면세산업은 연일 휘몰아치는 매서운 눈보라에 ‘존망지추’(存亡之秋)의 상황을 맞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관광객 제한 조치에 이어 국회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이 눈보라를 더욱 세차게 만들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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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유통산업발전법은 올해 제정된 지 20년을 맞았다. 그동안 유통산업 변화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면세점을 향한 법률 개정안은 법 취지와 의도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김종훈 의원은 “면세점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면세산업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입법 취지와 그 효과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면세산업은 일반 유통채널과는 다르게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과 국내에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골목상권의 소비자층과 엄연히 구분된다. 주요 판매상품 역시 면세점은 수입명품, 고급 화장품, 가방·선글라스 등 고급 패션잡화 등인데 반해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의 경우 일반 생활용품, 농수산물 등으로 구성돼 있어 두 시장은 비경합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면세점과 골목상권은 고객층과 주로 다루는 상품군의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모두 상호배타적 관계다. ‘판매업’이라는 운영 형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독립적인 시장에 가깝다. 면세점에 대한 규제가 골목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담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면세점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타 법률에서 적용해야 할 부분까지 함께 적시한 문제가 있다. 면세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 의무휴업 적용은 대기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더불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제안됐는데,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등은 이미 근로기준법에 엄격히 규정돼 있다. 즉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 보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장하고 지켜지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근로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면세산업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바다. 이에 대한 권리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부처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 목적은 이 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나아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 발전’이다. 그러나 최근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산업의 육성이라는 법의 본취지보다는 규제와 강제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다.

물론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노력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법의 취지와 달리 과도한 규제를 양산하고 면세산업과 관광산업의 후퇴를 촉발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유통산업 전반의 진흥과 상생발전 등 본래의 취지와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2017-10-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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