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기 전국은행연합회 상무
그러나 초대형 IB 육성 정책의 핵심 사항인 기업신용공여 관련 내용들을 보면 정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초대형 IB는 신생·혁신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취급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한 발행어음 업무 허용 시 조달자금의 5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하도록 했지만 일반기업뿐 아니라 A등급의 우량 회사채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분 투자 등의 경우 다수의 투자 건 가운데 일부만 성공하더라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은 제한된 이자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많은 건 중 단 하나의 실패만으로도 그간의 이익을 전부 잃을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 대상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초대형 IB에 허용된 기업신용공여의 범위가 ‘신생·혁신기업 대출’로 명확해져야 하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기업신용공여의 범위를 중소기업 대출로 축소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제한 규정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 기업대출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데다 도산 위험이 낮은 우량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신용공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초대형 IB의 자기자본 확충에 대한 유인책으로 은행 대출과 동일 업무를 허용해 업권 간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증권사에 대한 은행의 본질적 업무 허용은 규제 공백과 금융시장의 리스크 확대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초대형 IB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생·혁신기업을 지원코자 한 정책 취지는 옳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는 데 걸맞은 구체적 법제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발행어음 업무가 인가되면 사실상 은행의 여·수신업무를 모두 수행하지만 은행법의 규제는 받지 않는 초대형 IB가 출범하게 된다. 국회와 정부는 초대형 IB의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신생·혁신기업 등으로 명확히 제한하는 식으로 법제를 보완해야 한다. 법제 보완 전까지는 발행어음 업무에 대한 인가 보류도 반드시 필요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서양 속담을 되새겨 볼 시점이다.
2017-10-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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