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언론은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여부와 그에 따라 부담해야 할 막대한 과태료, 인건비 등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반면 제빵사들과 같은 처지의 도급·파견근로자들이 참고 견뎌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선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산업재해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 조리업체 근로자들이 겪는 ‘업무상 재해’는 뜨거운 조리도구를 다루다 입는 화상이나 미끄러짐 사고로 입는 골절상, 배달 중 교통사고 등이다. 이 때 산업재해 예방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용의무를 부정하고 합법적인 도급이라고 주장하는 파리바게뜨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산재 예방의무에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범위를 복잡한 ‘간접고용’ 사업장으로 넓히면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진다. 지난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구의역 청년근로자 사망사건과 휴대전화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6명의 20~30대 근로자들이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실명한 사건이 바로 간접고용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구의역 사건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하도급 업체에서, 실명 사건은 휴대전화 부품 하청 생산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피해자였다. 지난 8월에는 화재용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일하던 23세 파견근로자가 소화약제(HCFC-123)에 의한 급성 독성간염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건도 있었다.
왜 이런 중대 재해 사건이 도급, 파견 사업장에서 빈발하는 것일까. 근본적 원인은 사업주로서 책임은 없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급 또는 파견 형태의 간접고용 관계 때문이다.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책임과 부당 해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급사·사용사업주는 외주업체의 근로자를 받아 사용한다. 이들이 협력업체에 “내일부터 근로자를 안 쓰겠으니 보내지 말라”고 통보하면 하청·파견근로자는 퇴근하면서 그 자리에서 ‘실질적 해고’를 당하게 된다. 전국 파견노동자의 20%를 차지하는 안산·시흥 공단에서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현실이다. 당연히 작업장을 지배하는 도급사·사용사업주는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하청·파견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나 몰라라 한다.
그렇다고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수급인·파견업체)가 작업현장 안전에 신경쓰는 것도 아니다. 4대 보험조차 가입시키지 않고 도급사·사용사업주의 인력공급부서 역할만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여기에 ‘메탄올급성중독 실명사건’처럼 3차례 이상의 중층 도급관계가 결합되면 삼성, LG 휴대전화 같은 대기업 제품의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도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업무는 외주화할 수 없도록 하고, 경제적 실익을 가장 많이 취하는 최상위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연이어 터지는 끔찍한 재해에 대해 개별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화학물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대처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천, 수백 종류의 위험한 화학물질로 둘러싸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어느 세월에 보호할 것인가. ‘언 발 오줌 누기’식이나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도급·파견현장에 대한 일상적이면서 체계적인 안전감독이 이뤄질 때 산재로 인한 근로자들의 실명, 사망과 같은 아픈 뉴스가 사라지는 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임창식 노무법인 선 대표
범위를 복잡한 ‘간접고용’ 사업장으로 넓히면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진다. 지난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구의역 청년근로자 사망사건과 휴대전화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6명의 20~30대 근로자들이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실명한 사건이 바로 간접고용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구의역 사건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하도급 업체에서, 실명 사건은 휴대전화 부품 하청 생산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피해자였다. 지난 8월에는 화재용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일하던 23세 파견근로자가 소화약제(HCFC-123)에 의한 급성 독성간염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건도 있었다.
왜 이런 중대 재해 사건이 도급, 파견 사업장에서 빈발하는 것일까. 근본적 원인은 사업주로서 책임은 없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급 또는 파견 형태의 간접고용 관계 때문이다.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책임과 부당 해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급사·사용사업주는 외주업체의 근로자를 받아 사용한다. 이들이 협력업체에 “내일부터 근로자를 안 쓰겠으니 보내지 말라”고 통보하면 하청·파견근로자는 퇴근하면서 그 자리에서 ‘실질적 해고’를 당하게 된다. 전국 파견노동자의 20%를 차지하는 안산·시흥 공단에서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현실이다. 당연히 작업장을 지배하는 도급사·사용사업주는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하청·파견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나 몰라라 한다.
그렇다고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수급인·파견업체)가 작업현장 안전에 신경쓰는 것도 아니다. 4대 보험조차 가입시키지 않고 도급사·사용사업주의 인력공급부서 역할만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여기에 ‘메탄올급성중독 실명사건’처럼 3차례 이상의 중층 도급관계가 결합되면 삼성, LG 휴대전화 같은 대기업 제품의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도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업무는 외주화할 수 없도록 하고, 경제적 실익을 가장 많이 취하는 최상위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연이어 터지는 끔찍한 재해에 대해 개별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화학물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대처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천, 수백 종류의 위험한 화학물질로 둘러싸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어느 세월에 보호할 것인가. ‘언 발 오줌 누기’식이나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도급·파견현장에 대한 일상적이면서 체계적인 안전감독이 이뤄질 때 산재로 인한 근로자들의 실명, 사망과 같은 아픈 뉴스가 사라지는 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7-10-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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