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효율적인 공수처가 출범하려면/전우정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In&Out] 효율적인 공수처가 출범하려면/전우정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입력 2017-06-25 17:36
수정 2017-06-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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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정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전우정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조선 시대에 사법권을 다루는 세 기관을 ‘삼법사’(三法司)라고 했다. 형조, 한성부, 사헌부가 그것이다. 형조는 형사를, 한성부는 주로 행정과 민사를 담당했다. 사헌부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감찰 업무를 했다. 억울한 백성이 사헌부에 소장을 올려 고발하면 조사를 거쳐 부정을 적발하고 법적 조치도 취했다. 고려 시대의 어사대(御史臺) 역시 유사한 역할을 담당했다. 사헌부는 오늘날 감사원 또는 현재 논의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이다.

검찰의 사정 기능은 공직사회의 방부제 역할을 한다. 존재 자체가 부패를 예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에는 그 역할을 할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검찰 감사 기능을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제 힘을 발휘하려면 기소권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데다, 행정부에 속해 있어 독립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감사원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공수처를 설치해 기소권을 주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회에는 현재 공수처에 관한 법률안 3개가 계류돼 있다. 이 중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 의원 법률안)이 ‘불기소심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법률안으로 판단된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불기소 처분 전에 불기소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이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안 제20조 제7항).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해외의 유사 기관으로는 홍콩의 반부패기구인 염정공서(廉政公署·ICAC)를 꼽을 수 있다. ICAC는 시민 자문위원회(ORC)를 두고 있다. 모든 범죄 수사 기록을 심사하는 기구로 ORC의 심사 없이 ICAC는 어떤 수사도 종결할 수 없다. 기업인과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시민 중에서 홍콩 행정장관이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박범계 의원 법률안의 불기소심사위원회가 ORC와 맥을 같이하는 기구이다. 이 법률안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수처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불기소심사위원회 위원까지 공수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한다(안 제20조 제3항). 물론 공수처장을 국회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안 제5조 제1항), 일단 임명된 공수처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다.

공수처는 인지수사를 할 수 있고,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의 수사의뢰가 있거나, 국회 재적의원 10분의1 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안 제18조). 수사 이후 불기소 처분을 하려면 불기소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면 이 심사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두고, 불기소처분 때는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사위원회 위원을 박범계 의원 법률안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위촉 권한을 공수처장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 주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몇 명씩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래야 심사위원회가 공수처장을 견제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과연 국회가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 1명을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앞선다.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새 정부 집권 초기에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밝힌다.

2017-06-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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