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다시금 우리 노동시장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에 더해, 근로시간 총량을 제한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란 기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성장과 투자,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공법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그만큼 우리 일자리 상황이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실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매우 긴 편에 속한다.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 왔지만, 장시간 근로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단기 압축성장의 디딤돌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장시간 근로가 우리 경제의 취약점인 낮은 노동생산성과 부족한 유연성을 보완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31.8달러)은 OECD 35개국 중 29위로 미국 노동생산성(62.9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2015년 기준). 이렇듯 낮은 생산성과 불경기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도 고용 조정이 불가능한 높은 고용 경직성하에서, 산출량을 조절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초과 근로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초과 근로는 근로자들이 추가 소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우리 근로자들, 특히 제조업 근로자들은 비교적 높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남성 외벌이 중심 가계,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 노후대책 불안 등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일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이에 더해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보다 2배 높게 규정된 초과 근로 할증률 등 과도한 금전보상 제도가 장시간 근로를 유인하는 기제로 작용해 온 것 역시 현실이다.
이외에도 낮은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우리 근로시간을 더욱 길어 보이게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우리나라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은 10.6%로 일본(22.7%), 영국(24.0%), 네덜란드(38.5%) 등과 비교해 크게 낮다. 파트타임 비중이 낮다는 것은 국제 비교 시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과대 계상됨을 의미한다. 이른바 ‘평균의 오류’이다. 간단하게 우리나라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일본 수준이라고 추정하면, 전체 근로시간은 현재 2113시간(취업자 기준)에서 1940시간대로 줄어든다.
이렇듯 복합적 요인에 의해 정규직 위주로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현실과 노사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은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만성적 인력난과 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영세사업장은 초과 근로마저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생존기반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근로자들 역시 급격한 소득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생산량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총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처방은 생산성 제고뿐이다. 기업은 설비와 인력의 최적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고, 근로자는 업무 몰입도를 높여야 한다. 임금 체계 합리화도 필요하다. 단순한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임금 체계가 작동해야만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작금의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조금씩이라도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수당을 줄이고 그만큼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역시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는 기업과 근로자의 선의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 근로시간이 아직도 길고, 이를 줄여 나가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 노사정 대타협의 로드맵을 제쳐 두고 서둘러 강제하려다 산업현장의 갈등만 야기하는 실책은 곤란하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다른 한편으로 초과 근로는 근로자들이 추가 소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우리 근로자들, 특히 제조업 근로자들은 비교적 높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남성 외벌이 중심 가계,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 노후대책 불안 등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일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이에 더해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보다 2배 높게 규정된 초과 근로 할증률 등 과도한 금전보상 제도가 장시간 근로를 유인하는 기제로 작용해 온 것 역시 현실이다.
이외에도 낮은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우리 근로시간을 더욱 길어 보이게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우리나라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은 10.6%로 일본(22.7%), 영국(24.0%), 네덜란드(38.5%) 등과 비교해 크게 낮다. 파트타임 비중이 낮다는 것은 국제 비교 시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과대 계상됨을 의미한다. 이른바 ‘평균의 오류’이다. 간단하게 우리나라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일본 수준이라고 추정하면, 전체 근로시간은 현재 2113시간(취업자 기준)에서 1940시간대로 줄어든다.
이렇듯 복합적 요인에 의해 정규직 위주로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현실과 노사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은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만성적 인력난과 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영세사업장은 초과 근로마저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생존기반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근로자들 역시 급격한 소득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생산량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총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처방은 생산성 제고뿐이다. 기업은 설비와 인력의 최적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고, 근로자는 업무 몰입도를 높여야 한다. 임금 체계 합리화도 필요하다. 단순한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임금 체계가 작동해야만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작금의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조금씩이라도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수당을 줄이고 그만큼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역시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는 기업과 근로자의 선의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 근로시간이 아직도 길고, 이를 줄여 나가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 노사정 대타협의 로드맵을 제쳐 두고 서둘러 강제하려다 산업현장의 갈등만 야기하는 실책은 곤란하다.
2017-04-1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