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이상 검찰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 다만 ‘새롭게 뜯어고치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주권자인 국민은 잠시도 한눈팔아서는 안 된다. 주인을 잃고, 길마저 잃은 검찰 개혁의 끝에는 더 큰 혼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53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이 바라는 87년 체제 극복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큰 붓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개헌특위에서 논의되는 검찰 개혁 방안들은 자잘하고 격정적이다. 심지어 검사에 의해서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헌법 조문마저 삭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체포와 구속은 극단적으로 강제적인 형사소송 절차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가장 중대한 침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판사와 동등한 정도의 법률적 지식을 갖춘 검사로 하여금 1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부당한 신체 구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인신보호강령인 것이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조문이 아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이어져 온 경찰, 각종 정보기관 등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과 이로 인한 구속 남발을 방지하고자 해방 이후 미 군정 법령에서 ‘사법경찰관 및 기타 관헌이 신청하는 영장을 소관 검찰관에게 청구’하는 규정을 원용했다.
그러나 막상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해석상의 모호함을 이유로 경찰에서 검사 경유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 여파로 1957년 경찰 등이 구속한 인원이 재판을 전후해 70%가량 석방이 되면서 재차 인신 구속 남발의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결국 1961년 9월 형사소송법 개정과 1962년 12월 헌법의 개정을 통해 영장청구 주체를 검사로 한정해 논란을 종식했다.
그로부터 반백년이 훌쩍 지난 요즘 그 시절의 악몽을 까맣게 잊기라도 한 듯 이를 헌법에서 삭제하자는 논의가 스멀스멀 일고 있다. 독일 헌법에서는 경찰의 구금 기간을 ‘체포일 다음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나치 정부하에서 경찰의 불법 구금을 경험한 독일 국민이 이를 제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헌법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도 통제 방식은 다르지만 경찰의 강제 수사를 통제하는 헌법 규정을 가지고 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게 하려는 국민들의 헌법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10일간 구속 수사하는 권한이 있다. 이처럼 경찰에 장기간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맡기는 나라는 전 세계 문명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유례없는 경찰 구속 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이에 대해 그나마 있던 헌법적 통제 장치를 빼자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 민주주의의 발전은 인권 보장과 맞물려 있고, 이는 인신 보호에 기초한다. 우리는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 인권이 언제나 보장되고 신장되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고 있다. 그것이 비록 정치 검찰의 탈을 쓴 소수 검찰 권력에 의해 자행됐다고 하더라도 헌법 정신마저 깨뜨리는 화풀이식 검찰 개혁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
2017-0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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