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북한인권법의 파행, 국회의 국정 마비 책임이 무겁다/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In&Out] 북한인권법의 파행, 국회의 국정 마비 책임이 무겁다/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입력 2017-02-14 20:54
수정 2017-02-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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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북한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75주년을 앞두고 전략도발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처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있는 위기 상황에서 또 다른 선출 권력인 국회의 막중한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는 탄핵 심판 심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가열되는 여야 정치권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을 최대한 국회로 수렴해 국정 마비를 수습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회가 미증유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국정 마비의 주역이 되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바로 그 사례 중 하나가 인권과 통일 정책의 기초가 되는 북한인권법의 파행(跛行)이다.

국회는 지난해 3월 2일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지 11년 만에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에 관한 마그나카르타에도 비견될 만한 북한인권법의 통과는 ‘대북 지원이냐 압박이냐’라는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모처럼 합의해 단 1표의 반대도 없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더욱 빛이 났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권 탄압에 신음하는 북녘 동포들의 아픔을 돌보며 국제사회에 얼굴을 들고 통일을 이룰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기대를 모았던 북한인권법이 통과 1주년이 되도록 국회의 직무 유기로 북한인권재단이 구성되지 않아 반신불수에 빠져 있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통과 후 지난해 9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맞춰 주무 관서인 통일부는 조직을 개편하고 그해 9월 28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출범시켰으며 10월에는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개소했고 그 무렵 북한인권대사까지 임명됐다. 해를 바꿔 올해 1월에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구성을 완료해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구의 하나인 재단은 아직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원래 재단은 북한의 인권 실태 조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의 개발 및 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마디로 북한 인권 개선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관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당면 과제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제반 인권 상황을 이달 27일부터 시작하는 제네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북 인권 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이러한 중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국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는 여야 정당이 2분의1씩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데 국회는 법 통과 1주년이 되도록 아직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으니, 더이상 미룬다면 보편적 인권에 정치를 개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재단 구성에 협조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2017-02-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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