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 기간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혼잡 지점에 드론 4대를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 139건을 적발했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갓길이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얌체 운전자들을 보면서 ‘나만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드론을 활용하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또 단속 경찰관의 사고 위험 없이 얌체 운전자들을 제대로 단속할 수 있다. 사람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을 대체하는 드론의 목적에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2020년까지 드론을 활용한 8대 유망 산업영역 상용화를 목표로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을 2016년 1월에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됐던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 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을 포함해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드론이 다양하게 사용되도록 허용한 것이다. 바야흐로 드론의 시대가 개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의 시작은 늦었지만 향후 선진국과 간격을 메우고 명실상부하게 드론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드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교통법규 위반 단속용 드론을 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상업용 드론과 공공용 드론의 기본적인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드론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번 단속에서 도로공사는 외주업체의 드론을 ‘대여’했고, 외주업체의 직원이 드론을 ‘조종’했다. 도로공사의 입장에서는 드론업체의 전문 직원이 조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만일 일반 승용차량에 경찰 마크를 부착하고 카레이서가 운전을 한다면 이 차량이 순찰차량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까.
상업용 드론과 공공용 드론은 기본적인 출발점부터 다르다. 이미 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통 단속용 드론이 추락해 차량과 충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갓길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만일 교통 단속용 드론이 누군가에 의해 해킹돼 버스 등을 향해 돌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국의 전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은 이런 경우를 ‘비열한 드론’(dirty drone)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 테러가 아니라 기계 결함 등으로 인해 비행 능력을 상실하고 추락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공공용 드론에 대해서는 충돌 회피, 위험 방지, 해킹 방지 기능 등이 추가돼야 한다. 또 충돌 시 상대방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히려 잘 부서질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이런 기능은 상업용 드론에서 구현하기 어렵다. 상업용 드론을 아무런 고려 없이 공공 임무에 투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경찰대는 드론시큐리티연구원을 설립하고 산하 경찰드론 연구센터를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교통 단속용 드론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임무 수행을 위해 최적화된 장비는 무엇인지, 비상 상황 발생 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이 우선적 연구 대상이다.
지금까지 드론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었으나, 교통 단속용 드론은 많은 사람이 보게 되는 사실상 첫 번째 공공용 드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 단속용 드론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비행을 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으며,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우리가 예측한 범위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교통 단속용 드론을 계기로 드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올 추석 연휴에는 교통 단속 전용 드론이 개발돼 실전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정부도 2020년까지 드론을 활용한 8대 유망 산업영역 상용화를 목표로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을 2016년 1월에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됐던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 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을 포함해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드론이 다양하게 사용되도록 허용한 것이다. 바야흐로 드론의 시대가 개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의 시작은 늦었지만 향후 선진국과 간격을 메우고 명실상부하게 드론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드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교통법규 위반 단속용 드론을 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상업용 드론과 공공용 드론의 기본적인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드론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번 단속에서 도로공사는 외주업체의 드론을 ‘대여’했고, 외주업체의 직원이 드론을 ‘조종’했다. 도로공사의 입장에서는 드론업체의 전문 직원이 조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만일 일반 승용차량에 경찰 마크를 부착하고 카레이서가 운전을 한다면 이 차량이 순찰차량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까.
강욱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드론시큐리티연구원장
지금까지 드론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었으나, 교통 단속용 드론은 많은 사람이 보게 되는 사실상 첫 번째 공공용 드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 단속용 드론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비행을 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으며,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우리가 예측한 범위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교통 단속용 드론을 계기로 드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올 추석 연휴에는 교통 단속 전용 드론이 개발돼 실전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7-0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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