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한국화훼협회 회장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법에서 허용한 것인데도 불이익을 우려해 선물하기를 꺼리거나 선물을 되돌려보내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선물은 직진할 수 없습니다. 유턴하세요’라는 표지판을 출입구에 놓고 축하 난의 반입을 금했다. 예년 같으면 화환 200여개가 장식됐던 모 신문사 창립 기념행사에는 지난해 5개 남짓한 화환만 들어왔다고 한다. 아름다운 꽃이 뇌물로, 부정한 청탁을 하는 하찮은 물건으로 폄하되는 것이 안타깝다.
화훼농가와 유통상인이 느끼는 공포는 훨씬 크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그때는 경기가 회복되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 진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상이 더 지속되면 화훼 산업이 붕괴돼 30만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만들면서 ‘직접 직무 관련자’, ‘직접 직무 이해관계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문제는 직무 관련성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써 권익위 스스로 시행령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어떨 때 꽃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말아야 하는지 잘 몰라서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권익위가 ‘직무 관련자라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이면 꽃 선물 5만원, 경조화환 10만원 이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놓긴 했다. 하지만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 당사자인 공무원이나 소비자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순히 접대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금액 기준이 있다는 것만으로 꽃을 주고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정부는 이런 국민 정서를 고려해 화훼를 비롯한 농산물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존 유통업체 내에 소규모 꽃가게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농협 판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화훼 판매코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테이블 위에 꽃을’(1 Table 1 Flower) 운동을 범국민 꽃 생활화 캠페인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물용 소비패턴을 생활용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빠지지 않는 축하의 상징이자 위안의 상징이다. 그런 꽃이 지금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위기에 빠진 꽃에 이제는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할 때이다. 가정에서, 기업에서, 학교에서 꽃 한 송이, 화분 하나씩을 사는 ‘아름다운 꽃 생활화’를 실천해 보자. 작은 실천이 화훼농가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꽃이 주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꽃은 보기에도 좋지만 꽃의 정서적, 공기 정화 등 기능적 효과는 돈으로 환산이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기여하는 바가 크다. 꽃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2017-02-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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