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변화를 기다리며/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이사장

[In&Out]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변화를 기다리며/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이사장

입력 2017-01-17 21:00
수정 2017-01-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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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이사장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이사장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헌법 제30조에 명시된 국가 책무이며 사회 구성원의 의무다. 피해자들 또한 우리의 이웃이기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무를 국가에만 돌릴 수는 없다. 2005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 시행됐다. 이후 법무부 주관 지원법인으로 현재 전국에 58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립돼 과거에 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범죄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범죄 피해에는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가 있다. 직접 피해는 살인, 강간 등과 같이 개인이 범죄의 직접적인 목표가 된 경우다. 어떤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고 삶의 질이 나빠졌다면 이는 간접 피해다. 범죄 피해자 가운데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이 ‘증인 피해자’다. 보복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행법에는 증인 보호법이 없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으나 사회생활 속에서 증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실질적으로 없는 셈이다.

미국은 증인을 보호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증인 보호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은 새로운 거주지까지 교통비를 지급받아 그곳으로 이주하고, 새로운 신분증명서도 받는다. 이에 따른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출생증명서, 결혼허가서, 선거관리카드, 신용카드, 학교기록 등 모든 기록이 새롭게 변경된다. 이러한 조치는 증인에게 위험이 현존하는 한 지속되고 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4대 강력 범죄 피의자로부터 신변이 노출된 피해자들이 희망할 경우 집을 피해 머물 수 있는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거나, 위급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실시간 위치를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증인 신변 보호제도를 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보좌인제도, 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제도 등과 같이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 여전히 신원 노출의 위험이 크고 신변 안전 조치도 되지 않는 등 대부분 실질적인 보호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아시아 각국에서 급증하는 범죄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국적, 인종과 상관없이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도 선진 유럽처럼 모든 피해자(테러 피해자 포함)를 보듬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국에서 일어난 자국민 범죄 피해(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외국에서 일어난 자국민 범죄 피해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

컨트롤타워 마련도 시급하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 주관 부처가 달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초기 피해자 지원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사회 회복을 위한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다.

2005년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한 지 12년차에 접어들었다. 이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금도 확보됐고, 국민적 관심 또한 변화하고 있다. 국가의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도 피해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이다.

피해자에겐 ‘원상회복’이란 단어가 없다.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피해자에겐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다는 증언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그만큼 깊고 치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피해자 인권 보호는 이웃의 따뜻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피해자 개인과 가족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다.
2017-01-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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