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1980년대 이후 세계화·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국경의 벽이 낮아지고, 인종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섞이게 되면서 발생하는 충돌을 막기 위해 선진국들은 20~30년 전부터 차별과 증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차별금지법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우리나라도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후 2007년 처음 입법예고됐지만 개신교계의 반대로 회기 만료 폐기됐다.
2013년 의원입법 3건이 재발의됐으나 개신교계가 동성애 불가, 이슬람 확산 등을 이유로 반발해 발의자 스스로 법안을 철회한 후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의견(59.8%)이 반대하는 의견(17.6%)보다 3.4배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결과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과연 다수 국민의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 국가인지 자괴감마저 들었다. 종교 과잉의 후유증이자 정치권이 종교권력에 밀려 우왕좌왕한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도 동성애 관련 개신교의 정치권 압박은 집요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국회에서 희한한 광경이 연출됐다. 개신교 단체들의 기도회에 참석한 당시 여야 대표급 인사들의 어설픈 발언은 권력화된 종교에 짓눌린 정치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인권 관련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 관련법 다 반대한다.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특히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해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또 지난달에는 국감 도중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성낙인 서울대 총장에게 뜬금없이 “동성애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질문해 논란이 인 적이 있다.
세상사가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당연히 못마땅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의견이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옳지 않다, 틀리다고 단정하거나 심지어 사회에서 배제하고 단죄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칭기즈칸이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사상적 차별을 포함, 일체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던 포용성에 있었다고 한다. 소통과 융합이 대세가 된 현대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배타와 불관용의 논리는 그것이 정치든 종교든 억지스럽고 불편하다.
종교 앞에만 서면 왜 정치는 작아지는가, 정교분리의 헌법 정신은 과연 살아 있는가 국민은 묻고 있다. 정치·종교 지도자들의 의식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인권감수성과 제도화 수준은 그 사회의 품격을 가늠하는 잣대다. 의식이 제도를 만들기도 하지만, 역으로 제도를 먼저 만들어 의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며,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한다.
2016-11-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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