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 보면 세금이 나라 살림의 전부는 아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이 돈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에 쓰기 위함이다. 따라서 세금은 나라 살림의 중요성 측면에서 반쪽에 불과하고 나머지 반쪽은 나랏돈의 씀씀이에 달려 있다.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되려면 세금만큼 세출의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세금은 개인과 법인의 주민·사업자 번호를 통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지만, 세출은 개인과 법인 차원의 관리가 쉽지 않다. 국방이나 도로의 혜택을 개인 단위로 구분할 수 없고 각 개인이 받는 교육비의 혜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도 어렵다.
이런 본질적 차이 때문에 세출 관리망은 세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몇 년 동안 벌어진 보조금 횡령과 부정수급이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해 그 효과를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 도로, 문화시설, 산림 병해충 방제 등 다양한 보조사업 유형이 있고 최근에는 기초연금,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급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은 그간 횡령과 부정수급에 취약한 특성을 보여 왔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00여억원의 복지사업 부정수급이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해 발생했다.
다행인 것은 2011년부터 보조금 평가제도가 도입돼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보조사업 평가는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의 재정 전문가가 평가를 수행한다. 올해는 보조사업 평가와 더불어 보조사업 일몰제가 도입됐다.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일몰제)으로 하되 기존 보조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존속 여부 또는 통폐합, 감축 여부 등을 반드시 평가받도록 한 것이다. 올해 평가에서는 향후 3년간 보조사업 31개를 폐지하고 약 7000억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페스티벌, 콩쿠르 등 사업 목적과 거리가 있는 일회성 행사 경비나 사업 효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감축하도록 한 것이다.
사전에 불필요한 보조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는 적격성 심사제도도 도입됐다. 올해 첫 시행이지만 모두 58건의 신규 보조사업 중 22건만 적격성 판정을 받을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 계획이 허술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은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이미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마을회관, 국민체육센터 시설 지원 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보조사업 평가가 강화된 것뿐 아니라 보조사업 관리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보조금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에 보조금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과 함께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고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부정수급 시 제재와 보조사업 집행 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또 내년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개통되면 보조금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가 완성된다.
재정 수요가 복지 지출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재정 지출에 대한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보조금 개혁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과 제도의 조화가 보조금 개혁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의 초석으로 자리잡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6-11-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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