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SH공사 사장
그러나 우리 도시의 저층 주거지는 어떤가. 우리의 저층 주거지는 한 번도 계획적으로 조성된 적이 없었고 내세울 만한 곳도 거의 없다. 1970년대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형 단독주택이, 1990년에는 규제 완화로 대규모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양산됐고, 2009년 주택법 개정 이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확산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재정비사업 열풍은 한마디로 저층 주거지를 멸실하고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과도한 정비 열풍이 온갖 문제점을 유발하면서 서울에서만 300개가 넘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이제 남은 저층 주거지는 언젠가 재정비돼 고급 아파트가 될 예비부지로 남든지, 또다시 새로운 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될 것 같다.
잔존한 저층 노후 주거지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모든 저층 주거지가 초고층 아파트로 재개발돼서도 안 될 뿐 아니라 무질서하게 필지별로 건축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건축된 아파트 단지나 다세대주택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주거 공간도 아니고 유럽 도시들처럼 수백 년간 존속할 미래 주택의 모습도 될 수 없다.
재개발 뉴타운구역이 해제되면서 우리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도시의 새로운 미래 주거단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얻었다. 기존 정비사업의 대안 사업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만족도도 높지 않다. 마침 국회에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서울시도 연구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해 새 정비 모델을 마련하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저층 주거지 정비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갖는 장점을 구역 단위에서 최대한 갖추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갖고 있는 주차장, 무인택배시설,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 각종 편익시설이 권역 단위에서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주택 소유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찾아야 한다. 소유자들의 재산증식 욕구나 주거환경 개선 욕구를 우선 충족할 수 있는 사업 방식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감면, 도시계획이나 건축 규제 완화, 금융지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구역 단위로 사업 모델을 만들고 공공개발 주체에게 권한과 지원을 해야 한다. 수용권이 없는 공공 주체에게 신탁이나 금융지원, 보증, 이주용 임대주택 활용, 사업 관리의 권한을 부여해야 비로소 작동된다.
SH공사는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화 모델을 오랫동안 구상해 왔다. 노후 저층 주거지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미래 주거단지로 재탄생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08-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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