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지쳐가고 있다. 그러던 중 어린이집 현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바로 세수확대에 따른 추경에 따라 지방교육청예산인 교부금 금액도 1조 9000억원이 증액됐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지역교육청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 만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최우선으로 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기쁜 마음도 한순간, 시·도 교육감들은 “예산이 있더라도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법률상으로 지방교육재정인 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통해 국가의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기관으로서 유아들을 보호하고 교육했던 어린이집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누리과정은 20년 넘게 보육과 유아교육으로 분리돼 운영됐던 만 3~5세의 교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통합한 사례로 꼽힌다. 누리과정을 통해 90%가 넘는 만 3~5세 아이들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 각각 교육과 보호에 치중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과 보호를 균형 있게 구성해 유아교육을 해나가는 데 크게 이바지해 왔다. 특히 서민층 자녀가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교육 기능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 또 유치원의 돌봄 기능 강화와 더불어 양 기관 모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게 모두 누리과정 덕분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리 없이 현장에 정착했던 누리과정이 2015년 교육재정 부족으로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유아 교육에 전념해야 할 현장을 순식간에 걱정으로 몰아넣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를 이끄는 회장으로서 교육감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누리과정을 미편성한 교육감들은 대부분 진보 교육감이다. 하지만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서민층 자녀가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아들에 대한 지원을 법적 논쟁이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진보 교육감들의 엄연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집 유아들에 대한 유아교육 예산지원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시부터 문제제기가 됐어야 타당하다고 본다. 만 5세 도입 당시 여러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선언했던 것을 돌이켜 보면, 현재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지원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학부모에 대한 우롱이며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들은 2012년 국회에서 서민층 아이들이 무상교육·보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 3~5세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여야를 떠나 법 취지에 동의해 유아교육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예산을 전액 편성하고 있지 않은 경기, 전북, 광주교육청은 하루빨리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낮은 처우조건과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교사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보육현장을 하루속히 안정시켜야 교사들에 대한 보수가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교사와 원장들이 아이들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다. 누리과정 논란을 하루속히 종식해야 하는 이유다. 보육이냐, 교육이냐 하는 식의 법적 논쟁을 하기보다 우선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얼굴부터 떠올려보자.
30만 보육교직원과 140만 학부모가 한목소리로 주장한다. 어린이집의 유아도 유아다. 어린이집도 법령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유아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유아교육 예산지원을 조속히 시행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누리과정은 20년 넘게 보육과 유아교육으로 분리돼 운영됐던 만 3~5세의 교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통합한 사례로 꼽힌다. 누리과정을 통해 90%가 넘는 만 3~5세 아이들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 각각 교육과 보호에 치중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과 보호를 균형 있게 구성해 유아교육을 해나가는 데 크게 이바지해 왔다. 특히 서민층 자녀가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교육 기능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 또 유치원의 돌봄 기능 강화와 더불어 양 기관 모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게 모두 누리과정 덕분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리 없이 현장에 정착했던 누리과정이 2015년 교육재정 부족으로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유아 교육에 전념해야 할 현장을 순식간에 걱정으로 몰아넣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를 이끄는 회장으로서 교육감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누리과정을 미편성한 교육감들은 대부분 진보 교육감이다. 하지만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서민층 자녀가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아들에 대한 지원을 법적 논쟁이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진보 교육감들의 엄연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집 유아들에 대한 유아교육 예산지원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시부터 문제제기가 됐어야 타당하다고 본다. 만 5세 도입 당시 여러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선언했던 것을 돌이켜 보면, 현재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지원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학부모에 대한 우롱이며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들은 2012년 국회에서 서민층 아이들이 무상교육·보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 3~5세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여야를 떠나 법 취지에 동의해 유아교육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예산을 전액 편성하고 있지 않은 경기, 전북, 광주교육청은 하루빨리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낮은 처우조건과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교사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보육현장을 하루속히 안정시켜야 교사들에 대한 보수가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교사와 원장들이 아이들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다. 누리과정 논란을 하루속히 종식해야 하는 이유다. 보육이냐, 교육이냐 하는 식의 법적 논쟁을 하기보다 우선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얼굴부터 떠올려보자.
30만 보육교직원과 140만 학부모가 한목소리로 주장한다. 어린이집의 유아도 유아다. 어린이집도 법령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유아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유아교육 예산지원을 조속히 시행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08-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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