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 팀장
먼저, 공시 지원금 제도와 요금할인의 지원금 안내 금지는 소비자 측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휴대전화 가격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인터넷 검색 능력과 정보 취득이 뛰어나거나, 발품을 많이 파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부르는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시기별로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어제의 가격이 오늘과 다른 경우도 허다했다. 소비자들에게 약정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요금할인’ 금액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던 이동통신사(이통사)와 판매자들의 ‘공짜폰 마케팅’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자취를 감췄다.
홀대받던 기기변경 가입자가 번호이동 가입자와 동일한 지원금 혜택(20% 요금할인)을 받게 된 점도 성과로 꼽힌다. 과거 이통사들은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은 뒷전인 채 고가 휴대전화에 고가 요금제를 연계한 지원금 몰아주기를 통해 타사 가입자 확보에만 열중했다.
반면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도 적지 않다. 특히 소비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다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된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설령 정부가 정한 시장의 룰에서 벗어난 불법 지원금이었다 하더라도 그 지원금으로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 구입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된 계기 중 하나인 불법 지원금 문제도 여전하다.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불법 지원금 정보 제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과거 대비 시장의 불법은 더욱 고도화, 음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극소수의 소비자들만이 이러한 정보를 취득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다. 즉 정부가 법을 통해 근절하고자 했던 시장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취지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즉, 법은 이통사, 제조사, 판매자보다는 소비자의 편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법이 과거 잘못된 이동통신 시장의 관행을 개선시킨 점만 강조하는 대신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건전한 휴대전화 유통질서의 확보, 상품·서비스에 대한 혁신 경쟁 촉진 등 소비자 지향적 이동통신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들을 꾸준히 다듬고 보완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불법 영업 및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 이통사, 제조사, 판매자도 합심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정상적인 이동통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야 한다.
2016-05-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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