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국가는 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지 못했나?/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In&Out] 국가는 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지 못했나?/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입력 2016-05-01 18:20
수정 2016-05-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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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아빠는 갓난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가습기를 마련했다. 아기에게 더 빈틈없이 잘하려고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어 줬다. 가습기가 돌아가는 방에서 새근새근 자는 아이를 평화롭게 지켜보던 가장은 뿌듯했을 것이다.

지금은 모두 쉬쉬하지만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곳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약 800만명의 시민이 유독 화학물질에 노출됐다. 면역력이 약한 갓난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희생됐다.

이 대참사는 그저 옥시레킷벤키저로 상징되는 회사들의 악덕이 낳았는가? 물론 제조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기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독성학 전문가들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신제품이 나올 때 학자적 양심에 따라 행동했는지, 아니면 회사에 유리한 자료만을 각색하는 역할로 전락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수만 가지의 화학물질이 범람하는 현실에서 전문가들이 회사의 이익과 결탁한다면 소비자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회사와 그 주변을 수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질병관리본부 백서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대표적 원인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다. 그런데 위 백서마저 얼버무리는 사실로, 국가는 이 두 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차례대로 1997년과 2003년 대한민국 관보에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공인했다.

국가는 제조를 신청한 유공(현 SK케미칼)에 합법적으로 제조할 자격을 줬다. 수입 신청 회사에도 합법적으로 수입할 자격을 부여했다. 그래서 해당 물질들이 옥시와 버터플라이이펙트 등의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됐다.

어떻게 해서 참극의 주원인인 유독물질이 국가의 유해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환경부의 공식 해명은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때의 용도가 카펫 제조 첨가 항균제였기 때문에 흡입독성 실험은 유공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적용하던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규정’을 보면 ‘농업용 이외의 살균제’가 환경에 직접 노출돼 사용되는 경우 독성검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했다. 그래서 다시 유해성 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어떻게 이런 유독물질이 국가로부터 안전하다고 공인을 받았는지 그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 또 공무원들이 왜 유공에 독성검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밝혀내야 한다.

환경부의 해명 논리가 하나 더 있다. 문제의 유독물질을 애초의 유해성 심사 신청 때와 달리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할 경우 재심사 의무 조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신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재심사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 당시의 확고한 업무 방식이었다면 대한민국 관보에 고시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 안전한지를 함께 고시했어야 한다. 당초 용도별 재심사를 하지 않는 구조였다면 대한민국 관보에 그 어떠한 안전용도 단서도 없이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고시해서는 안 됐던 것이다.

이는 국가가 자초한 참극이다. 당시의 법률에는 이렇게 돼 있다.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국민 건강 및 환경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재심사가 의무 조항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정부에는 얼마든지 재심사 의무 조항을 만들 법적 근거가 있었다. 만들지 않았을 뿐이다. 유해성 검사 단계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유독물질의 한국 진입을 막았다면 갓난아이와 산모들은 그 유독물질 가습기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용기를 내야 한다. ‘공무원·기업·전문가’의 유착을 막는 근본적 성찰을 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옥시가 우리 대문 앞에서 기다릴 것이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지금이라도 ‘검은 고리’를 끊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2016-05-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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