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이 정확해야 병을 고칠 수 있고 처방과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정책도 그렇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을 위해 하도급 직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 보면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체불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고 시장만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걱정된다.
우선 발주자는 불필요하게 행정 부담만 늘어난다고 하고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는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라고 한다. 건설노조는 발주자 직불은 ‘가짜’ 직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은 이유는 공정위가 대금 체불이 왜,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처방전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에서의 대금 체불은 80% 이상이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는 직불만 확대하려는 것이다.
직불 확대에는 건설 현장의 당사자 중에서 하도급자만을 약자로 보는 편향적 시각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건설 현장의 진정한 경제적 약자는 하도급자가 아니라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이다. 직불 확대는 진정한 약자인 일용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등에 대한 체불을 오히려 악화시켜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보호 정책에도 역행한다.
또한 하도급법에는 많은 하도급자 보호 제도가 있는데, 그 내용이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준이고 다양하다. 대금 미지급 방지를 위해서도 선급금 및 기성대금 지급 기일,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이자 지급을 강제하고 심지어는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해도 하도급자에게는 대금을 줘야 한다. 특히 공공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가 의무화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원도급자의 대금 체불은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 및 해지 시 발주자와 하도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대금지급 보장 제도가 겹겹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과 체불 근절 효과가 미미한 직불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직불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현재 당사자 합의 또는 원도급자 지불 능력 상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발주자 직불은 건설 생산체계에 반해 현장의 시공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문제점도 있다. 또 하도급 계약이라는 사적 자치성을 침해해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헌 소지도 있다. 실제로 직불을 시행한 발주 기관들도 이런 부작용에 공감해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불의 가장 큰 부작용과 한계는 하도급자가 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부도 또는 잠적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이 경우 생계가 어려운 일용직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들은 지급 책임이 없는 발주자, 원도급자에게 대지급을 요청하고 현장 점거 등의 실력을 행사하고 공사는 중단된다. 발주자는 공기 준수 등을 구실로 대금 지급의 법적 책임 없는 원도급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어 하도급자가 체불한 노무비, 기계장비대금을 대위변제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현상은 건설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묻지마식 직불 확대는 하도급자의 불법적 재하도급을 더욱 부추길 것이고 건설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대금 체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다 잘못된 발주자 직불 확대는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으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금 체불을 근절할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계대여지급보증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위의 결단을 기대한다.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직불 확대에는 건설 현장의 당사자 중에서 하도급자만을 약자로 보는 편향적 시각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건설 현장의 진정한 경제적 약자는 하도급자가 아니라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이다. 직불 확대는 진정한 약자인 일용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등에 대한 체불을 오히려 악화시켜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보호 정책에도 역행한다.
또한 하도급법에는 많은 하도급자 보호 제도가 있는데, 그 내용이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준이고 다양하다. 대금 미지급 방지를 위해서도 선급금 및 기성대금 지급 기일,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이자 지급을 강제하고 심지어는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해도 하도급자에게는 대금을 줘야 한다. 특히 공공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가 의무화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원도급자의 대금 체불은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 및 해지 시 발주자와 하도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대금지급 보장 제도가 겹겹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과 체불 근절 효과가 미미한 직불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직불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현재 당사자 합의 또는 원도급자 지불 능력 상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발주자 직불은 건설 생산체계에 반해 현장의 시공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문제점도 있다. 또 하도급 계약이라는 사적 자치성을 침해해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헌 소지도 있다. 실제로 직불을 시행한 발주 기관들도 이런 부작용에 공감해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불의 가장 큰 부작용과 한계는 하도급자가 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부도 또는 잠적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이 경우 생계가 어려운 일용직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들은 지급 책임이 없는 발주자, 원도급자에게 대지급을 요청하고 현장 점거 등의 실력을 행사하고 공사는 중단된다. 발주자는 공기 준수 등을 구실로 대금 지급의 법적 책임 없는 원도급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어 하도급자가 체불한 노무비, 기계장비대금을 대위변제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현상은 건설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묻지마식 직불 확대는 하도급자의 불법적 재하도급을 더욱 부추길 것이고 건설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대금 체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다 잘못된 발주자 직불 확대는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으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금 체불을 근절할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계대여지급보증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위의 결단을 기대한다.
2016-04-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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