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덕의 유럽 프리즘] 환경을 앞세운 유럽의 보호무역

[강유덕의 유럽 프리즘] 환경을 앞세운 유럽의 보호무역

입력 2025-10-24 01:03
수정 2025-10-2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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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럽연합(EU)은 철강 수입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축소하고, 품목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연간 300만t 이상을 EU에 수출해 온 한국에도 적용된다. 올해 2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대폭 인상한 데 이어 EU 역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철강산업의 세계적 공급 과잉은 오래된 문제다. 이미 2018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한국은 한미 FTA 협상의 부대조건으로 일정 물량의 쿼터를 확보해 관세 면제를 받은 바 있다. 당시 EU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미국산 196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를 준비했다. 막판 협상을 통해 조치가 보류됐지만 이 사건은 EU가 통상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후 EU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내세웠다. 자유무역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유럽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EU의 철강 관세 인상 조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난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유럽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대·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유럽 철강산업이 청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친환경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보호무역의 논리를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것이다. 둘째, 철강을 전략산업으로 간주하고 생산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산업안보적 관점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안보형 보호무역’ 논리와 비슷하다.

EU의 접근법이 흥미로운 것은 ‘명분’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근거한 일방적 관세 조처를 했다면, 유럽은 환경 보호나 지속가능성 등 규범적 명분을 앞세운다. EU가 도입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공급망 실사법(CSDDD)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규범 기반 보호무역’은 단순한 관세 인상보다 더 정교하고 설득력을 갖는다. 문제는 한국의 약점이 바로 이 규범 영역에 있다는 점이다. 환경·노동·인권과 같은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한국산 제품은 비관세 장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조치는 보호무역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EU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 준다. 특히 환경과 전략산업 보호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이제는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환경과 노동 기준 등 국제 규범에 대한 대응력이 경쟁력의 새 기준이 되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 논리에 사회적 규범과 당위성이 더해지는 현실에서 무역 정책은 그만큼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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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2025-10-24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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