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한때 ‘1951’이었다. 내가 자란 아동양육시설의 설립 연도다. 1998년 보호아동으로 입소해 유년을 보냈고, 19세 이후 생활지도원(보육사)으로 2년간 일했다.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으로 보호아동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지금은 봉사자로 인연을 이어 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시설에서 함께 지낸 친구 대부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입소한 아이들이었다. 당시 정원은 80명을 웃돌아 방이 부족해 옹기종기 모여 잠을 청하곤 했다. 새로 들어온 친구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에 모른 척 돌아누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2023년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입소 아동이 크게 줄었고 대부분 부모 학대가 원인이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경계선지능 등 집단생활이 어려운 아이가 많아졌다. 스마트폰 보급은 아이들이 처지를 자각하게 했고, 세상과 어른을 바라보는 시선을 크게 바꿔 놓았다. 시설 환경도 변해 1~2인실에 각자 책상과 컴퓨터가 놓여 더는 TV나 컴퓨터를 두고 다투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아이들이 입소 과정에서 겪는 충격이다. 입소 사유와 상관없이 가정과의 분리는 어린아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다. 문제는 그 시기에 꼭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9년 이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책임을 기초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정책적 진전이 있었다. 그 결과 공적보호 시스템이 과거보다 체계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 지자체가 결정되기 전인 초기 단계엔 행정 공백으로 인해 심리·치료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지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입양, 가정위탁, 시설 보호 등 다양한 보호방식 중 어떤 것이 최선일지를 생각해야 한다. 가족의 주소지와 보호자원(시설, 위탁가정 등)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유형과 책임 지자체를 정한다. 하지만 이 결정까지 시간이 걸려 아동은 그동안 일시보호시설에 머문다.
내 경험을 말하자면 내가 속한 기초지자체에는 일시보호시설이 없었다. 이럴 경우 통상 해당 지역 내 정원이 남은 시설에서 아동이 임시로 보호된다. ‘임시보호’라는 말 그대로, 이 아이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돼 최소한의 보호만 받는다. 즉, 일생에서 가장 큰 충격 직후 몇 달간 꼭 필요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때,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게다가 보호자원이 제한적인 기초지자체에서는 중장기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보다 행정 편의가 앞서는 일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광역시도 단위로 ‘지정 임시보호시설’을 의무화하고, 이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게 조기 검진과 심리·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초지자체 간 보호자원 격차를 조정하는 행정 기능도 마련해 각 시군구가 광역 단위의 다양한 보호자원 가운데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유형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체계 안팎을 오래 경험한 나로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그 누구보다 반갑고 기대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은 “생애 초기의 1달러 투자가 최대 300달러의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고 말했다. 부모와 헤어진 아동에게 제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값진 투자다. 시범사업이 2025년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박정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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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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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2025-05-2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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