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 통일부 차관
탈냉전을 맞아 남북 간 대화와 교류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됐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함께 통일부 업무도 실질적으로 확대됐다. 통일부의 역할이 통일 의지의 상징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주민 모두의 온전한 일상을 보장하는 ‘평화공존’의 문제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과 북이 모두 혜택을 누리는 ‘공동번영’의 문제까지 확장되고 발전해 온 것이다.
최근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에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남북 관계를 외교의 틀에서 다루는 것은 통일을 국제화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지위와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분단 국가였던 서독도 통일 전담 부처로 ‘내독관계부’를 두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며 더 발전돼야 한다.
7월 국내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통일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5%였다.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통일 업무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남북 협력 방안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근 남북 연락 채널이 복원돼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협력 토대가 마련된 만큼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을 위해 통일부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추진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최근 시민참여단이 마련한 ‘통일국민협약안’을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다. 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가 균형 있게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구체적인 한반도 통일 미래상과 실현 방안 등이 협약안에 포함돼 있다. 통일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존중하며,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 정책’을 지향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2021-08-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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