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감사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면서 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이다. 핵심적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해외 투기 펀드나 경쟁사 인사가 손쉽게 진입하면 우리 기업의 전략적 경영은 어려워지고, 경쟁 세력에 의한 투자·기술 정보 유출까지 우려된다. 더욱이 법 공포 후 바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은 당장 올해 2~3월 정기 주총부터 이에 대응해야 할 처지에 있다.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자회사 설립 시 지주회사의 의무지분율 상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효율적인 계열사 간 거래 위축으로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고 신산업 투자를 위한 자회사 설립은 더욱 어렵게 됐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실업자 등에게 노조 가입의 문을 열어 주었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금지규정 삭제로 노사 지형은 노동계에 더욱 기울어졌다.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엄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체벌만 가하던 과거 방식에 불과할 뿐 산재 예방에 비효율적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유례없이 많은 경제단체들이 각종 규제 법안의 문제점과 우려 사항들을 정부와 국회에 발이 닳도록 호소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의(民意)의 전당’이라는 국회에 대한 기업의 호소는 국민의 뜻이 아니었던 걸까.
기업들은 항상 불확실성과 싸운다. 지난 한 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여 온 기업들 앞에 이제는 많은 규제가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남겨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활발히 이뤄지기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기업에 더이상 무거운 짐을 얹지 말고 몸을 가볍게 해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 장벽을 걷어내 기업의 숨통을 열어 주고 기를 살려 주어야 한다.
2021-01-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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