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용 기반 전력시장 이대로는 안 된다/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기고] 비용 기반 전력시장 이대로는 안 된다/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입력 2020-10-05 20:14
수정 2020-10-0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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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에너지 자원의 저효율 소비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 사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해 우리나라에 발전 경쟁시장을 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적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용기반시장(CBPㆍCost Based Pool)체제를 도입했다. 비용기반시장이란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전기에 대한 가격을 입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발전비용을 심사하고 평가해 사전에 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평가위원회의 비용평가 방식은 복잡한 요소로 구성되는 발전기의 비용을 단순히 연료비 중심으로 산정해 계통혼잡 상황 등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 운영하는 경우 개별 발전기 입장에서 발전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시장에 파는 것을 회피하게 되는 시장왜곡현상이 생긴다.

비용기반시장은 전력시장가격이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된 비용으로 운영되면서 결과적으로 발전사업자들에게 왜곡된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만 노출했다. 그래서 전력시장환경변화를 뒷받침하고 CBP시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가격입찰시장(PBPㆍPrice Based Pool)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시장은 2021년부터 본격적인 제3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시장은 전력시장과 다르게 가격경쟁 기반의 시장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력부문의 가격입찰시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현행 전력시장체제로는 배출권 구매 비용을 발전비용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탄소배출권은 자유경쟁시장에서 결정되고 거래 시기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

앞으로 석탄발전기는 배출권의 구입량과 가격을 고려해 입찰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 즉 구입한 배출권의 가격과 양을 입찰에 반영해 무조건 모든 용량을 입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정 용량과 가격을 입찰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서비스시장 도입 시 발전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도 가격입찰제도가 필요하다.
2020-10-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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